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고용부 VS 파리바게뜨, 파견법 위반 놓고 지루한 법정공방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긴급 브리핑열고 원안 추진 재확인
제빵기사 5300명 전원 전수조사 실시…동의서 진의여부 확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시정조치 명령을 두고 본격적인 소송전이 예고된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SPC는 고용부가 정한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최종시한인 5일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리바게뜨가 파견법 위반에 해당돼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고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법적조치에 들어간다는 원안을 고수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단,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제빵기사들의 경우 파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며 "단 과태료 부과 확정 시기는 동의서 진위 여부 확인이 끝나야 가능해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고용부 VS 파리바게뜨, 법정 공방 장기화 전망 

이날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부과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파리바게뜨 측의 대응도 바빠졌다. 파리바게뜨 측은 우선 530억원 과태료 부과 이행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 SPC그룹이 현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법적공방을 통해 본안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법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적인 파견법 위반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본안 소송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거쳐 판결이 나기까지는 최소 1~3년 가량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경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법적 다툼이 이어질 동안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사들은 일단 현재 계약대상인 협력사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고에 항고를 거듭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최대 3년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파리바게뜨의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아직까지 합작회사를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합작회사 운영과정에서 파견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다. 

◆ 파리바게뜨 3자 합작회사 설립 사실상 '무용지물'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협력사, 가맹점주협의회 등 3자가 함께 참여한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했다. 고용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5300여명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직고용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에 급하게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청주 인근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점포. <사진=정성훈 기자>

하지만 이날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전원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두달여 동안 공들인 3자 합작회사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부 역시 원칙상 3자 합작회사는 직고용 원칙을 대체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상생회사는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직고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며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전원을 직고용 해야하는 의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PC 관계자는 "상생회사도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아 제시한 최대한의 대안인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부의 반응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양사간 대립에 '울고 웃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간 첨예한 대립이 장기화 되면서 5300명이 넘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울고 웃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될 경우 임금이 늘어나고 복지혜택도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본사의 지시사항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합작회사에 고용될 경우도 본사에 직고용될 경우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회사, 가맹점주 3자 협의체 대표와 경영진들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근무하는 한 제빵기사는 "정부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시한 두 가지 방안 모두 제빵기사들에게 좋은 조건이지만 지금보다 본사의 간섭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 난감한 상황"이라며 "어째됐든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할 수 있길 바랄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양사간 대립에 최대 피해자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라는 지적도 터져나온다. 제빵기사들 입장에서보면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다 뒤통수를 한대 얻어 맞은 셈이다. 현재로서 이들 제빵기사들에겐 고용대상을 여부를 판단하는 일 외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상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제빵기사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라며 "직고용이 되더라도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합작회사에 고용돼도 간섭만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