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권보장‧2차피해 예방
자체 징계 조치 적정성도 감찰
[뉴스핌=오찬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지난 14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간부들의 성추행 및 LX공사의 자체 징계 처분과 관련해 “사건의 진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지기 바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피해자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곤란한 일을 겪는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요청과 별도로 LX의 자체 조치인 해당 간부 징계가 자기 식구 감싸기 처분은 아니었는지 또 절차는 적정했는지에 대해 감찰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성추행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개혁을 위해 직원윤리 강령과 성희롱 상담 처리 절차를 규정한 성희롱 예방 지침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