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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비트코인에 부가세 부과키로...재화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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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열거주의로 가상화폐만 양도세부과 어려워
매입시 10% 부가세 내야..가상화폐 시장 위축 불가피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8일 오후 1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일반재화로 보겠다는 판단이다.

부가세가 10% 붙으면 매매가도 그만큼 올라간다. 일각에선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담당자는 8일 "현행법상 양도세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주식 파생상품 정도만 그 대상이므로 양도세보다는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 어느 하나를 과세하거나, 또는 둘 모두를 과세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가상화폐는 그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통일된 입장이 없다. 외국환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세법상 자산으로 보기도 한다. 또는 재화나 상품으로 보면서 부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출처: 블룸버그통신>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은 우선 형평성 때문이다.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대주주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다.

열거주의에 따라 금·외환·채권·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가상화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상품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규정해야 한다.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아울러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거래참여자의 여러 계좌 내 수익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는데 조세 행정의 낭비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득세보다는 거래세, 즉 부가세를 징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구체적인 과세 지침을 규정할 예정이다.

가상화폐에 부가세가 부가되면, 골드바 실물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하다. 예컨대 원화 1000만원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면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일각에선 비트코인에 양도세 대신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부가세가 아닌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은 "호주나 일본도 당초 부가세(소비세)를 부과했으나 2015년 유럽 연합의 판결 이후 부가세를 폐지했다"며 "우리나라에서만 부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현재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정도"라며 "골드뱅킹에 양도세를 부과하듯 비트코인도 양도세 부과가 적합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중은행 한 세무사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려면 해외 은행계좌를 이용해야 하는데 환전 및 송금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감수해 가면서 해외로 옮겨갈지는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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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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