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GS 단독경영 '왓슨스', 12년만에 200호점 눈앞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11:09

최종수정 : 2017년11월02일 12:38

하반기 매달 10개 이상 매장 늘려..10월 말 181개
50대 50 지분 구조에서 GS리테일 단독 구조 덕분

[뉴스핌=이에라 기자]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왓슨스가 출범 12년만에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GS리테일이 왓슨스의 단독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적극적으로 외형 성장에 나서며 장기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왓슨스의 점포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81개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128개 보다 53개 늘어난 것이다. 2014년과 2015년 한해동안 각각 17개, 9개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폭이 커졌다. 

하반기 들어서는 한달에 10개 이상의 신규 출점 하며 30~40개 정도 매장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5년 홍대에 1호점을 낸지 12년만에 200호점을 눈앞에 두게 됐다.

왓슨스의 이 같은 공격 출점은 GS리테일이 단독으로 경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시작됐다. 지난 2월 GS리테일은 왓슨스홀딩스가 보유한 왓슨스코리아 지분 50%를 인수한다고 선언했다. 왓슨스코리아는 AS왓슨스와 GS리테일이 지분 50대 50으로 설립한 합작사다.

왓슨스는 아시아에만 4500여개, 전세계 1만개 이상의 점포를 갖고 있는 유명한 H&B스토어지만,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새로 점포를 낼때도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AS왓슨스와 협의해야 하다보니 의사결정에도 시간이 걸렸고 공격적으로 출점을 할 수 없었다.

그 사이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토종 H&B스토어 올리브영은 적극적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 경쟁업체로 부각되던 올리브영은 점포수를 900여개 이상까지 확대하고 적극적인 신규 출점과 다양한 자체브랜드(PB)상품 개발 등에 힘입어 연매출 1위가 됐다.

더구나 롯데쇼핑의 롭스나 이마트 부츠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H&B스토어가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왓슨스의 성장에 발목을 잡았다.

롭스는 적극적으로 점포 리뉴얼을 진행하며 신규 점포 출점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부츠는 넘버세븐 등 해외 유명PB제품 등으로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왓슨스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GS리테일이 운영 중인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점포를 연계한 점포망 확대 등은 큰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왓슨스가 업계 2위에 불과하지만 GS리테일이 단독 경영하면서 편의점이나 슈퍼 등과 연계한 점포 확대를 공격적으로 해나갈 경우 업계 구도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성장 잠재력은 더 크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최근까지 왓슨스 인수에 따른 관련 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해온 GS리테일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수익성 회복에도 팔을 걷어부칠 계획이다.

특히 편의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자체PB 상품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GS리테일은 PB브랜드 유어스(YOU US)를 출범시켰다. 식품부터 간편식, 생리대 등을 선보이며 1년간 800여종의 상품을 내놓았다. 출범 1년만에 PB 매출 비중을 전체 40% 수준까지 확대하며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GS리테일 관계자는 "PB제품은 유통업체가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 요인"이라며 "향후 왓슨스에서도 성장을 위해 GS리테일의 PB제품 등을 활용하는 등 PB 요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