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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 남경필 지사 “판교제로시티에 AI등 창조적 집합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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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경기도지사 인터뷰
국세-지방세 비율 6:4까지 개선해야

[뉴스핌= 대담 : 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 김규희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판교제로시티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창조적 집합체(Hot Place)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교제로시티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로 43만㎡ 규모가 조성되고 있는데 금년말 1단계 조성이 끝나고 2019년말 2단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남 지사와의 단독인터뷰는 지난 25일 주요 경제정책, 지방자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실증 단지 실험 연구 데이터 공유...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연구 창조적 집합체 조성 계획

- 경기도가 기존 조성한 테크노밸리 운영 성과와 조성중인 테크노밸리의 추진 계획과 예상되는 성과는?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 수는 총 1306개에 이르고 7만4738명의 근로자가 연간 매출액 77조 5000억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2011년 83개 기업, 매출액 약 5조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5배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에 20~30대 젊은층 71%가 근무하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 취업난 가운데 작년에 1만 344명의 신규채용을 이루었으며, 최근 사드배치로 한중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약그룹이 판교제로시티에 ‘(가칭)한중 첨단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에 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조성중인 판교제로시티는 면적 약 43만㎡를 1・2단계로 구분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말 1단계 조성이 완료되고, 2019년 12월말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특히, 오픈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차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실험・연구 데이터를 모두가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창조적 집합체(Hot Place)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창업기업(300개), 성장기업(300개), 혁신기업(150개) 등 약 75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 300개 창업 지원공간을 통해 향후 10년간 1000개 이상의 창업기업 창출 예상되며, 약 1조 5000억원의 신규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경기북부, 통일 미래도시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가동...저출산 고령화문제 획일 통제보다 자율 자치로 해결

-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발전속도가 늦고 중첩 규제로 낙후됐던 경기북부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민선 6기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경기북부는 각종 중첩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북부지역을 통일 한국의 중핵지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적 지역개발을 추진 중이다.

통일 미래도시를 준비하고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북부지역을 중부권, 서부권, 북부권, 동부권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별로 특화발전을 시키고자 한다.

우선 중부권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북부발전신성장거점 존(Zone)’으로 설정하고, 패션·섬유·가구 디자인 특화산업 육성과 반환공여지의 전략적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부권인 고양, 파주 일대는 ‘통일산업경제발전 존’으로 설정해, 테크노밸리 조성, 한류관광거점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북부권인 포천, 연천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과 연계해 ‘통일생태평화 존’으로 설정, 임진강·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정, 통일교육특구 설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의 사업들을 추진한다.

동부권인 구리, 남양주, 가평 일원은 강원도 춘천시와 연계해 ‘북한강 문화예술 존’으로 묶어, 북한강변 문화예술 코리더 조성, 조선왕릉 역사 속 한걸음 트레킹, 느림의 미학 생활체험관 조성 등을 추진 예정이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 10년 후에는 ▲인구증가를 통한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는 경기북부, ▲통일 전진기지 및 안보·생태관광 기반 구축, ▲수도권·군사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개헌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여권이 추진중인 지방분권 강화와 제2국무회의 설치 등이 포함된 여권 개헌방향에 대한 견해는?

▲한국 지방자치는 선거를 통해 주민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등 대의 민주주의를 확립했고 중앙의 권한과 조직, 재정을 일부나마 지방에 이양, 지방의회 자치입법이 활발해지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행정 권한과 재원의 80%를 중앙정부가 움켜쥔 채 내려놓지 않고 법률유보에 의한 입법권과 조직권 등 지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지방차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의 관심은 없는,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게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은 고이면 썩는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이지 지방정부가 아니다.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이걸 독립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방정부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게 이뤄지면 자율성과 독립성 안에서 자연스럽게 질서 잡아가고 효율성 높아질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주민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치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국가 아젠다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지역마다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갈등과 문제점 등을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는 지양하고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뒷받침된 진정한 지방자치가 필요할 때다.

그동안 경기도는 한정된 권한으로나마 지역과 주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의회와 권한을 나누는, 정책결정과 집행 권한을 나누는 연정을 도입하여 정쟁 대신 도민을 위한 협치를 선택해왔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은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나눠주고, 지방은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제2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의 표현으로 기대가 크다. 이를 통해 지방 정책을 중앙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정례적으로 대통령이 지방 현안을 파악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계획권을 확대하고, 행정권한을 대폭 이양할 수 있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추진해야 된다. 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8:2 국세-지방세 비율 6:4까지 개선해야

- 한국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지적되는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은 계속해서 악화돼왔다(재정자립도 95년 63.5% → 17년 53.7%).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도 확대돼 잘 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의 재정자립도 차이가 74.7%p나 된다(17년 기준 재정자립도 전국최고 83.3%(서울), 전국최저 8.6%(전남신안)).

지자체의 자립 재정력이 미약하다 보니 당연히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자치와 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지방세입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8:2 구조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4까지 개선해야 한다.

- 최근 전국 시도지사 직무평가 결과 남지사는 직무 긍정률이 50%로 부정률보다 10%P 높았다. 그러나 현재 여당 예상 후보보다 지지율면에서 뒤처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것이 정당지지율에서의 차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남지사는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데?

▲지난 7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6년 “2년간 도정을 잘했다” 55%, 2017년 “3년간 도정을 잘했다” 65%, “지금보다 잘할 것” 76%로 조사됐다. 경기도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

선거는 변수가 많고 정당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결과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앞으로 8개월 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했다. 연말이나 연초에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청년일자리, 교통, 안전, 경제 등 시급한 도정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금은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도민 행복을 위한 도지사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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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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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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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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