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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해진 ‘면세점 비리’ 의혹 수사…檢, 한방이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9일 08:00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고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수사를 배당했다. 당시 특수1부 부장이었던 이원석 검사(현 여주지청장)는 지난 7월 김낙회(58) 전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뉴스핌 DB]

김 전 청장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면세점 평가 점수를 조작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5년 7월과 11월에 각각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1~2차 선정 과정에서 계량 평가 점수를 고의로 조작했다.

그 결과 수십년 운영해온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은 한순간에 영업이 종료됐다. 롯데면세점 역시 소공동 본점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잠실월드타워점은 두산면세점에 각각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사실상 실소유했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하고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지난해 3월 독대했다.

독대한지 한달 후인 지난해 4월 관세청은 신규 면세사업자 4곳을 추가로 선정했고 롯데는 '기사회생'했다.

롯데는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전부터 서울 시내 면세점의 특허권 추가 발급이 논의됐다. 올해 7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재부가 청와대에 면세점 추가를 보고했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말께 면세점 비리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로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이 롯데 면세점 사업권 박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홍욱 전 관세청장

검찰은 김 전 청장의 후임인 천홍욱(57·사진) 전 관세청장도 수사의 핵심 타깃 중 한 명으로 지목했지만, 아직까지 소환하지 않았다.

다만 천 전 청장은 최씨의 영향력으로 자리에 오른 의혹으로 한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최순실 게이트 폭로자' 고영태(41·구속기소)씨의 세관장 인사개입 및 알선수재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천 전 청장은 '592억원'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 재판에는 K스포츠재단에 뇌물성 70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도 피고인으로 포함돼 있지만, 삼성 뇌물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한 장기간 공방으로 인해 롯데를 둘러싼 의혹은 아직 진위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천 전 관세청장이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1~2차 면세점 선정 시점으로부터 이미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 물증 확보가 쉽지 않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등 국정농단 수사로 확보된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 등을 최대한 동원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꼼꼼히 적혀 있어 '사초'(史草)라고도 불리는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면세점, 홈쇼핑 등의 단어들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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