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청탁금지법 1년] 3·5·10 개정 두고 의견 갈리는 정부…국회는?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4:11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6:35

농식품부 "선물비 조정해야"·중기부 "식사비도"·권익위 "연구 결과 봐야"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15개 계류…7개 "농수산물 빼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 한도 규정은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있다.

정부부처 안에서도 농어민 입장을 대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는 중소기업벤처부, 청탁금지법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이 갈린다. 국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5개 중 7개가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농림부 "선물값 10만원으로" · 중기부 "5·7·10" · 권익위 "신중"

농림부·해수부·중기부 등 청탁금지법 유관부처들은 3·5·10 한도를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하는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제기했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피해를 대변하는 농림부·해수부는 선물가액 상한을 높이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선물값 상한(5만원)을 1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수부도 고가 수산물 선물세트 위주로 매출이 20% 줄었다며 선물가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중기부는 선물값과 함께 식사비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병권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실태조사 결과 주로 식당, 꽃집, 육류 도매업에서 큰 영향이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적정선은 5·7·10이며, 이를 감안해 한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수차례 권익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아직까지 3·5·10 규정에 대한 입장 변화를 내놓지 않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말 청탁금지법 경제영향 연구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령이나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권익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맡겨 종합적인 경제영향의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연말에 연구결과가 나온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진=김학선 기자>

◆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15개 계류…7개 "농수산물 빼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5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가장 많은 제안은 농·어민 피해를 대변해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발의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온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청탁금지법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 등 무려 7개 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현행법은 '금품 등'의 정의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청탁금지법에)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까지 금품 등에 포함되어 이들 물품의 유통이 현격히 줄어 농어민과 영세자영업자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3·5·10만원 규정을 10·10· 5로 조정하자는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와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각 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기존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된 경조사비 상한액(5만원)보다 과도하게 측정된 경조사비 상한액은 다시 5만원으로 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