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김준기, 유일한 창업세대의 씁쓸한 퇴진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6:10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8:18

동부 내부, 혼란스러운 분위기 역력…이근영 회장 기용해 쇄신나서
재계, 유일한 창업 1세대 총수의 불명예 퇴진 "안타깝다"

[뉴스핌=이강혁 기자] "제 개인의 문제로 인해 회사에 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오늘 동부그룹의 회장직과 계열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21일 오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여비서 성추행 혐의를 받으며 고뇌의 시간을 갖던 김 회장의 사퇴 결정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그는 "최근 제가 관련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특히 주주, 투자자, 고객, 그리고 동부그룹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동부그룹의 창업주이자, 재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창업세대인 김 회장은 이런 사의표명을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그의 퇴진을 바라보는 그룹 내부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그룹 고위 임원들조차도 이날 오전에 사의표명을 통보받았을 정도로 그의 결단은 전격적이고 단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그룹의 한 임원은 "당황스러워서 경황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사의표명의 행간에서 (김준기) 회장님의 부담감과 고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간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 회장의 사퇴는 재계에도 적잖은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것과는 별개로 사실상 재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창업 1세대 총수의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바라보는 재계의 시선은 "안타깝다"로 모아진다.

한 재계 관계자는 "동부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김준기 회장이) 그룹 재건을 위해 경영자로서의 마지막 힘을 쏟다보니 명예롭게 퇴진할 시기를 놓쳐 버렸다"면서 "그의 창업가 정신과 경영자적 역량은 폄훼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969년 만 24세의 나이에 동부그룹의 모태인 미륭건설을 세우며 동부그룹을 일궈냈다.

그는 사업초기 리더십과 강한 집념의 승부근성으로 국내외 건설붐을 주도했다. 특히 김 회장은 1970년대 국내 다른 건설사보다 먼저 중동진출을 결단하며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로 곳간을 불려 그룹을 급속히 성장시켰다.

이후 이런 종잣돈으로 철강, 화학, 물류, 금융, 반도체 등 사업다각화를 이뤄내며 한때 동부그룹은 재계 수성급의 대그룹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과도한 차입경영 등의 문제를 드러내며 계열사를 매각하고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등 쇄락도 맛봤다.

전직 동부그룹 관계자인 한 재계 인사는 "건설과 함께 소재, 금융, 화학 등의 사업다각화 전략은 김 회장의 작품이었다"면서 "재계의 많은 그룹들이 벤치마킹을 했던 전략이었고, IMF외환위기에도 이런 전략으로 동부그룹은 휘청거리지 않고 버텼다"고 회고했다.

김 회장이 내려놓은 자리에는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이 기용됐다. 동부그룹은 김 회장의 사임 후속조치로 이 전 원장을 그룹 회장에 선임한다고 이날 밝혔다.

동부금융센터.

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공직과 민간부문에서 경륜과 경험을 쌓아 왔으며, 동부그룹 여러 계열사의 사외이사, 고문을 역임하는 등 동부와는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다"며 "앞으로 김 회장 사퇴에 따른 그룹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경영을 쇄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그룹은 이 회장을 중심으로 계열사별로 전문경영인의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 위기를 돌파할 계획이다.

이 회장의 회장직 선임은 김 회장과의 오랜 인연과 더불어 내부 인사를 사령탑에서 배제해야 이참에 그룹 이미지를 바꾸고 쇄신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두 사람은 고려대 동문으로 오랜기간 인연을 맺고 친분관계를 유지했었다"면서 "김 회장 입장에서는 외부인사가 나서야 빠른 상황수습과 그룹 분위기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회장은 2008년부터 동부그룹과 인연을 맺고 여러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아왔다. 때문에 그룹 내부 사정에 익숙한데다, 금융권과의 소통도 원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 그는 2013년부터는 동부화재 고문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의 아들인 김남호 상무는 현재 금융연구소 경영기획팀의 담당임원으로 근무 중이다. 김 회장의 퇴진 이후에도 김 상무의 업무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