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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길수 있는 딱하나 직업, 귀하신 몸 중국 AI 전문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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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력 태부족, 몸값 천정부지
정부 AI 발전 로드맵 제시, 인재 육성 선도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7일 오후 4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홍성현 기자] 인공지능(AI)과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인 핫키워드로 부상하면서 인공지능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그룹 마윈(馬雲) 회장은 30년후 아이들은 직업을 갖기 힘들 것이라고 예언했고, 지난 7월 중국 국무원은 초∙중∙고교에 인공지능 교과과정을 개설해 관련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 시대 ‘직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중국의 인공지능 직업군 및 관련 인재 양성 현황을 조명해본다.

◆ AI 직군 급여 수준, IT업계 상위권  

인공지능 분야가 각광받음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도 관련 인재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엔 글로벌 IT기업 구글도 베이징과 상하이를 무대로 중국의 AI 전문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IT분야와 비교했을 때, 인공지능 직군은 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취업 경쟁률은 덜한 반면, 급여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 IT전문매체 레이펑왕(雷鋒網)은 “기술직군 종사자들은 지금이 인공지능업종에 뛰어들 최적의 시기”라고 분석했다.

레이펑왕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 사이 중국 인공지능 직군 일자리 수는 2배로 늘었고, 월 평균 급여 수준도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인공지능 직군의 월 평균 급여는 약 2만위안(한화 345만원)으로 IT업계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데이터 분석이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자에 비해 약 8천위안(한화 140만원) 이상 많았다.

인공지능 직군 채용 시 대다수의 기업에서 1년~5년 사이 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3~5년 경력 제한은 2016년 40.4%에서 2017년에는 38%로 줄어든 반면, 1~3년 경력자를 채용조건으로 내거는 사례는 지난 1년간 31.8%에서 33.3%로 소폭 증가했다.

세부 분야(이미지 인식, 음성인식, 문자인식, 머신러닝, 딥러닝)별로 살펴보면, 특히 음성인식 분야 임금 상승률이 여타 인공지능 직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성인식’은 중국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인공지능 분야다. 이미지인식, 딥러닝 등 다른 분야가 구직자 증가로 급여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데 비해, 음성인식 분야 평균 급여수준은 지난 1년간 7천위안(한화 121만원) 넘게 증가하며 독보적인 오름세를 나타냈다.    

회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임직원수가 많을수록 평균 급여 수준 및 상승률이 높았다. 2017년 임직원 2000명 이상 인공지능 기업의 월 평균 급여는 2만5200위안(한화 435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소규모 기업(15명~20명) 평균 급여는 1만6200위안(한화 279만원)으로 거의 1만위안에 달하는 격차를 보였다.

초중고 AI 교과과정 개설, 아동 코딩 교육시장 부상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전문 인재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20일, 중국 국무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고교에 인공지능 교과과정을 개설해 융합형 인재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밝혔다.

‘계획안’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교과과정 도입 외에도 △코딩(프로그래밍) 교육 보급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및 게임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보급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에 인공지능 학과(전공)을 신설해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각 교육기관의 기존 학과체제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연계전공’ 과정을 개설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인공지능과 컴퓨터공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을 연계하는 융합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수준 높은 인재들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바이두>

한편, 중국 정부가 AI시대에 적합한 융합인재 육성을 강조함에 따라 교육시장에서는 창의융합교육의 일환인 스팀교육(STEAM,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및 아동 코딩 교육이 새로운 유망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중국 롄쉰증권(聯訊證券) 연구소에 따르면, 향후 중국 아동 코딩 시장은 230억~350억위안(한화 4조~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본시장의 투자 움직임도 시작됐다. 올해 3월, 중국의 교육용 로봇 스타트업 메이크블록(Makeblock)은 EMC(Evolution Media China)와 선전 촹커궁창(創客工場)으로부터 B시리즈 펀딩을 통해 2억위안(한화 35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메이크블록의 엠봇(Mbot)은 세계 코딩교육로봇 시장 점유율 1위이며, 140여개국 1600개 업체와 제휴를 맺었고, 약 2만여개 학교에서 코딩교육 교구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A주(본토 증시) 상장사 성퉁구펀(盛通股份)이 아동 코딩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코딩교육프로그램 볜청마오(編程貓)에 1421만위안(한화 25억원)을 투자했다. 볜청마오를 개발한 선전뎬마오(深圳點貓)는 주로 6세~16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딩 플랫폼 및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미지화된 코딩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아동의 코딩 교육 문턱을 낮췄다.

이들 업체들은 코딩 교육의 보다 광범위한 보급을 위해 일부 학교들과의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아동 과학기술 기업 푸타오교육(葡萄教育)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코딩 교실, 스마트체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메이크블록(Makeblock)의 코딩교육로봇 엠봇(Mbot)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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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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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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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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