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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교육 死교육] ‘사교육비 0’ 내신 1등급 확률 1.4%···200만원이면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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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내신성적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효과’ 논문
50만원일 때 1등급 확률 4.0%, 100만원 11.1%
月200만원 사교육 투자하면 52.5%로 수직상승
“사교육 영향력 큰 이유, 주입·암기식 공교육 탓”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5일 오후 3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사교육이 대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공교육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너뜨렸다고 할 수 없다.

철마다, 아니 철에 앞서 옷을 갈아입는 사교육 시장. 사교육 종사자들은 공교육의 보완재가 사교육이라고 외친다. 인적자원이 전부인 한국에서 사교육은 당당한 산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마케팅, 현금이 오가는 은밀한 과외는 이런 외침을 무색하게 만든다. 뉴스핌은 사교육 시장을 바로 알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공존을 위해 ‘私교육 死교육’ 시리즈를 시작한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사교육이 대학입시를 결정한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현실’이다.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입시를 결정하는 이유로 주입·암기식 학습과 평가가 이뤄지는 교육·입시 과정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성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를 이용해 도출한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 논문을 보면 사교육과 대학입시의 관계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 논문은 사교육비가 내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몇 안 되는 논문 중 하나다.

논문은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인문계 고등학생 684명의 가구 월 평균소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내신 성적, 학습시간을 추적 조사했다.

우선 김 교수는 사교육비와 내신의 관계만 도출하기 위해 월 소득, 거주 지역, 자녀수, 어머니 학력 등 다른 변수들을 일정한 값으로 맞췄다.

사교육비만 다르게 대입했다.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이 클수록 내신 성적이 더 우수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논문은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평균적인(사교육비 제외한 모든 변수를 평균값으로 정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내신성적 등급 확률분포를 추정했다. 사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내신 성적이 1등급에 속할 확률은 1.4%에 불과했다.

그러나 학생이 사교육에 월평균 24만3000원을 소비하면 1등급이 될 확률은 2.4%로 높아졌다. 사교육비 지출이 50만원이 되면 1등급이 될 확률도 4.0%가 됐다. 100만원일 때는 11.1%나 됐다. 월 200만원을 사교육에 투자할 경우 1등급일 확률은 52.5%로 급등했다.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으로 입시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내신만으로 혹은 내신과 비교과활동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이 대학 입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교육 현장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어 학생들이 과외나 학원을 찾는다고 지적했다. 사교육을 받아야만 온전한 교과 학습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과외 경력 10년의 A씨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빈칸 학습지를 주면서 채워오라고 하는데, 답만 확인하고 수업이 끝난다”며 “어려운데 해석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학원이나 과외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둠이 내린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인근 빌딩에 설치된 학원 간판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형석 기자 leehs@

실제 상위권 대학의 재학생을 분석해도 사교육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류영철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위원의 ‘대입전형에서의 사교육 영향평가 연구: C대학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서울 시내 상위권 C대학의 재학생 응답자 770명 중 83.5%가 사교육을 받았다.

전형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전형은 정시일반전형이었다.

정시전형으로 들어온 학생 중 90.8%가 사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농어촌학생전형(89.5%), 논술우수자전형(88.2%), 전공적성우수자전형(83.6%) 등의 순으로 사교육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사교육 경험 비율을 나타낸 전형은 한부모, 차상위계층, 국가 유공자 가정의 자녀를 뽑는 고른기회전형이었다. 46.2%만이 과외·학원 등 사교육을 했다. 다른 전형과 사교육 경험비율에서 큰 차이가 났다. 

고른기회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가 아닌 평균적인 학생일 경우 사교육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태에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대입에 대한 불안감을 사교육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지난 2월 유은혜 의원과 발표한 ‘대입전형 인식 실태조사’에서 학생·학부모·교사들 중 27.9%가 학생부종합전형을 사교육 최다 유발 전형으로 꼽았다. 수능에 대해서는 16.4%가 사교육 유발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중 93.7%가 고교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교육이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다. 주입·암기식 학습과 평가가 이뤄지는 교육·입시 과정 때문으로 봤다.

류영철 정책연구위원은 “학원을 가면 복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신은 이렇게 반복·암기 학습으로 대비가 가능하다”며 “결국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암기식·5지선다 문제풀이식이니 학원을 가면 (입시에)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소개서·면접·논술도 기회의 장이 주어져야 실력이 느는데 학원을 가면 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그렇게 여러 번 하다보면 말하는 것도 글 쓰는 것도 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 역시 이런 점을 인식해 자기소개서 항목 수정 등 학생부 신뢰도 향상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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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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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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