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통상임금 소송 파장] 대법원 다수의견 "위기시 '신의칙' 적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업의 경영상 위기시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신의칙 적용 가능
20대 국회 통상임금 입법화 부활시켰으나, 현안에 밀려 진전 못해

[ 뉴스핌=한기진 기자 ] 지난 2013년12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적용한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판결. 신의칙 적용 요건과 관련 ‘어느 정도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인지’에 관해 김용덕, 고영환, 김소영 대법관은 사례를 들어 다수의견을 내놨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2010년 당기순이이익의 99% 상당을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략)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한다고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화하고 ‘신의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칙의 적용 요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이미 정리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이뤄졌는지 여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 수당액,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 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식 등이다.

이를 근거로 전원합의체판결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추가 청구할 때, 노사합의 사안에 통상임금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기업 경영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했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호한 내용이라는 내용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은 2014년 통상임금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 파기로 무산됐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부활했다. 

신의칙의 원칙을 보편화하기 위해서라도 통상임금에 대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이해해야 하냐'는 지적이 많았다. 노사가 임의로 정하는 데로 통상임금 기준도 달라졌다. 그대로 나두면 법적 안정성도 훼손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노사정이 2015년 9월에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 개념정의와 기준을 합의를 했고, 정부가 근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대타협이 파기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잊어져 갔다. 

뒤늦게 20대 국회가 부활시켰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등 현안에 밀려서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검토의견이 나와 향후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면 된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통상임금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면서 ▲정기적, ▲일률적 지급,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 등으로 명확히 했다. 근로자 개인의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제외된다.

입법 방향이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 구체화한 통상임금 대상을 열거하면서, 법원의 신의칙 적용 재량권도 인정받게 됐다. 

다만, 기아차 통상임금 노조 변호인인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판례의 통상임금 기준을 토대로 그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입법화하겠다라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논란이 없게 명시적으로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피해자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감정 결과 1명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미검출, 1명은 회신대기 상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rawjp@newspim.com 2026-03-16 13: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