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7530원] 증세 없이 4조 지원? 국민 세부담 증가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6:37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4:07

기재부 "추경예산 편성이나 증세 논의한 바 없다"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은 소상공인 부담 지적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4조원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인데 결국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16.4%(7530원)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평년 상승률(7.4%)을 상회하는 9%포인트 인건비 인상분을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시 고용인원 규모가 30인 이하인 사업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폭 중 5년 평균 인상률을 웃도는 초과인상분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일회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더욱이 재계와 정치권에선 국민의 혈세로 자영업자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지원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인건비 3조원 조달...결국엔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약속한 4조원 규모의 지원금은 직접지원 3조원과 간접지원 1조원으로 나뉜다.

우선 직접비용 3조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쓰이고,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 등 1조원 규모의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하면 전체 지원액은 4조원대에 이른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예산 3조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이 돈을 이번 정부 대책으로 수혜를 받는 근로자 약 300만명에게 나눠주면 1인당 약 100만원이 돌아간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지원금은 10조원을 넘어서고 근로자 1인당 연간 300만~400만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될 경우, 2017년 대비 추가 인건비 규모가 한해 1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안팎과 정치권에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국민 혈세로 자영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닌가 지적한다. 더욱이 일방적인 현금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영세업자들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돈도 결국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국민들 혈세를 짜내 구멍을 메우는 꼴"이라며 "눈앞의 현금 지원보다는 임대료 상한선을 만들거나 부가세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서 집행된다. 추가 예산 편성이나 증세에 대한 논의는 없다"면서 "하지만 인건비 지원이 일반예산이나 고용보험기금으로 이뤄질지는 계속 논의중이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소상공인 부담만 늘어"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방안을 보고하지 않았다. 우선 상황을 지켜본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정책에 대해 "시행 효과도 보고,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봐서 다음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저임금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알바연대알바노조 회원들이 '시급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지원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다음해 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만약 정부가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에 그칠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지만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인건비는 9000원을 넘는다"며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식 일회성 대책을 이어갈 경우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