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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증세 없이 4조 지원? 국민 세부담 증가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6:37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4:07

기재부 "추경예산 편성이나 증세 논의한 바 없다"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은 소상공인 부담 지적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4조원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인데 결국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16.4%(7530원)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평년 상승률(7.4%)을 상회하는 9%포인트 인건비 인상분을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시 고용인원 규모가 30인 이하인 사업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폭 중 5년 평균 인상률을 웃도는 초과인상분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일회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더욱이 재계와 정치권에선 국민의 혈세로 자영업자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지원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인건비 3조원 조달...결국엔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약속한 4조원 규모의 지원금은 직접지원 3조원과 간접지원 1조원으로 나뉜다.

우선 직접비용 3조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쓰이고,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 등 1조원 규모의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하면 전체 지원액은 4조원대에 이른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예산 3조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이 돈을 이번 정부 대책으로 수혜를 받는 근로자 약 300만명에게 나눠주면 1인당 약 100만원이 돌아간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지원금은 10조원을 넘어서고 근로자 1인당 연간 300만~400만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될 경우, 2017년 대비 추가 인건비 규모가 한해 1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안팎과 정치권에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국민 혈세로 자영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닌가 지적한다. 더욱이 일방적인 현금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영세업자들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돈도 결국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국민들 혈세를 짜내 구멍을 메우는 꼴"이라며 "눈앞의 현금 지원보다는 임대료 상한선을 만들거나 부가세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서 집행된다. 추가 예산 편성이나 증세에 대한 논의는 없다"면서 "하지만 인건비 지원이 일반예산이나 고용보험기금으로 이뤄질지는 계속 논의중이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소상공인 부담만 늘어"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방안을 보고하지 않았다. 우선 상황을 지켜본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정책에 대해 "시행 효과도 보고,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봐서 다음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저임금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알바연대알바노조 회원들이 '시급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지원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다음해 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만약 정부가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에 그칠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지만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인건비는 9000원을 넘는다"며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식 일회성 대책을 이어갈 경우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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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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