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블라인드 채용] 국회 입법안 봇물, 취준생 우려 씻어낼까?

기사입력 : 2017년07월05일 14:47

최종수정 : 2017년07월05일 15:39

블라인드 채용 관련 법률 개정안 3건 발의
공공기관만vs민간포함, 학력 기재 금지 vs 학력 기재 가능 내용 담아
자격증 취득, 공모전 참가 등 스펙 쌓기 '풍선효과' 우려도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는 5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뜻에 발 맞춰 블라인드 채용을 제도화 할 입법 작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부 취준생들은 블라인드 채용이 또 다른 스펙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본회의장/이형석 기자 leehs@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민간 기업까지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키 체중 등 민감한 신체 조건과 학력 등은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기입할 수 없다.

국회도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입법 작업에 발 빠르게 나섰다. 5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 관련 법률 개정안이 세 건 발의됐다.

정부 발표안과 가장 가까운 법안은 박정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률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26일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표준양식은 구직자의 기본이력과 경력,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나이, 학력, 성별, 출신지역과 사진 등 채용 시 차별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고 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구직자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받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신상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구인자는 채용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희롱, 모욕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구직자를 울리는 '갑질 면접'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일부 취준생들 사이에선 블라인드 채용이 여타 스펙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한 학생은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채용제가 도입되면 서울대생들까지 각종 공모전이나 자격증 취득에 확 몰릴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스펙의 빈부격차가 다시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구직자 본인의 학력은 기재 금지사항이 아니라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법률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법안에는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채용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과 종교, 혼인 여부, 재산 규모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되지만 학력 기재는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