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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글로벌 자금, 2Q 북미증시 5월 상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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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글로벌 자금 유입은 '채권' 우위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3일 오후 3시2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2017년 2분기 글로벌 자금은 5월 북미 증시 이탈의 상흔이 뚜렷한 양상이다. 1분기에는 아시아 이머징과 유럽 채권에서 자금이 소규모 이탈했지만, 2분기에는 북미 증시만 자금이탈의 보습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상반기 전체를 보면 글로벌 시장은 아시아 이머징만 주식-채권 모두 이탈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특히 주식보다는 채권이 우위를 보였다.

6월들어 소위 'FAANG' 기술주 매도가 나타나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벨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는 국면으로 평가됐다. 2000년대 초반의 닷컴버블과 다르다고 진단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기술주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3월말의 2.3899%에서 6월말 2.3037로 오히려 내려가면서 국채가격이 오르는 모습은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상반기 전체로 채권으로 자금 유입규모가 주식보다 더 커, 트럼프 트레이드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런 양상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월 "주식 종목 전문가들이 지금은 트럼프 이전의 투자 전략을 다시 꺼내볼 때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종료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 5월 쇼크에서 못 벗어난 2분기 북미 증시, 채권은 순항

1일 글로벌 펀드분석 업체인 이머징포트폴리오펀드리서치(EPFR)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글로벌펀드 자금은 주식으로 375억달러, 채권으로 360억달러로 가각 비슷한 규모의 자금 유입이 생기면서 변동성을 줄이는 모습이었다. 특히 북미증시는 전월의 234억달러의 자금이탈에서 122억달러의 자금유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북미증시에서 자금 323억달러 자금유입이 139억달러 자금유출로 전환된 점이 눈에 띈다. 5월 234억달러의 자금이탈이라는 상흔이 지워지지 않는 양상이다.

1분기가 '트럼프 트레이드'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유럽 등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북미시장이 주식과 채권에서 싹쓸이를 했다면, 2분기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종말로 채권이 주식에 비해 우위를 보인 것으로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여기에 6월 증시도 코미 전 FBI국장 청문회 등으로 출렁이였고,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등이 연준이 바람대로 2%대로 향하고 있다고 보기에도 모자라 위험자산 투자심리는 약화되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한 달 전보다 0.1% 하락했다.

JP모건은 "현재의 완만한 글로벌 성장흐름을 반영해 큰폭의 주식 매매차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채권형 주식을 활용하는 방어적 퐂션 확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반면, 채권부문은 글로벌 시장 전체가 워험자산 투자심리 약화로 순유입이 지속됐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장기국채 수익률은 한동안 더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중국의 재정개혁과 금융시장 개방 움직임으로 중국 채권시장이 5년내 일본을 제칠 것으로 UBS는 전망했다.

BOA는 "유가급락은 채구너시장 랠리의 신호로 향후 원유와 채권의 역상관관계가 다시 한번 크게 나타날 것이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올 여름 1.97%까지 떨어질 예상"이라고 분석했다.

◆ 상반기는 채권우위...신흥국 경고음도 울려

지난해 전반적인 증시이탈과 채권유입으로 윤곽을 잡아가던 글로벌 자금 흐름은 연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12월에는 북미 증시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으로 한해를 마무리 했다. 이후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로 시작한 2017년은 1분기에 북미시장이 주식과 채권부문을 싹쓸이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의회 걸림돌 등으로로 트럼프 정책의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북미시장이 조정받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는 종적을 감추었다. 연준의 금리정책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시되면서 국채시장의 수익률 곡선도 향후 금리인상에 동조하지 않는 양상이 펼쳐졌다.

결과적으로 상반기는 채권 우위의 자금흐름으로 마무리됐다. 선진국의 변동성에 대해 신흥국들은 자금유입이 이어져 과열 경고음을 울리는 것으로 관측됐다.

하반기에는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논란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부 투자자들은 향후 채권수익률 추가 상승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여기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가세하고 있다.

제임스 불라드 센인트루이스 연은총재는 지난 29일 "현재의 저성장 저물가 기조에서는 지금 금리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실업률이 급격히 하락해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준이 선제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벨류에이션과 관련하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코먼웰스 파이낸셜네트워크의 브래드 맥밀런 수석 투자책임자는 "6월 후반 최근 약한 지표를 감안할 때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인지를 가늠하기 위해 향후 지표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가 최근 실시한 폴에 따르면, 하반기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할 전망이지만, 트럼프 아젠다가 여전히 주된 우려요인으로 평가됐다. 폴에 참가한 전문가 51명은 S&P500지수가 연말까지 2460포인트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상반기 자금이동와 관련 신흥국 시장에 대한 경고음도 켜졌다. 국제유가 하락과 각종 정치 혼란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인 신흥국 증시의 낮은 변동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보기는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선진국과 신흥국 통화정책 차별화가 그간 한방향으로 움직였던 자금흐름에 변화를 준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르네상스캐피탈에 따르면 변동성이 높았던 2011년, 2012년, 2016년에 신흥국 주식 매입한 투자자들은 이후 6개월간 수익을 올렸지만, 반대로 변동성이 낮았던 2013년 5월과 2014년 7월, 2016년 6월에 투자한 참여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는 것. 이에 신흥국 증시에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크레디트스위스의 필립 리시바흐 투자 전략가는 "신흥국들의 가격 매력이 1년 전보다 크지는 않아 상승세가 중단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블랙록의 파블로 골드버그 신흥채권시장 리서치 책임자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신흥국으로 채권 자금 유입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면서 "그동안 신흥국 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이끈 건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과 신흥국의 순환적 경기 회복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이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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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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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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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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