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검찰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삼성그룹 등 각종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로 정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검찰의 판단과 정씨의 '엄마탓' 전략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유라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에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3일 영장이 기각된지 보름만이다.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정씨의 추가혐의를 찾는데 주력해왔다.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사유가 '소명정도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대 입시비리 등은) 충분히 조사가 돼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혐의 장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15일 동안 보강조사를 벌이던 검찰은 결국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말을 지원해주면서, 이를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정씨도 관여하거나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최순실씨는 오는 23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최순실(61)씨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최씨의 이화여대 학사 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일제히 진행한다. 이대 학사비리 재판 피고인은 최씨 외에 최경희(54) 전 총장, 김경숙(61)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이대 교수 8명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오른쪽)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