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1만원땐.. 편의점 사장 수입 30%↓·알바생은 50%↑

기사입력 : 2017년05월30일 16:50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16:50

시급 6470원, 일 매출 180만원 가정시 순수익 392만원 추정
1만원땐 점주 월 순익 392만원→ 275만원 급감 예상
알바 인건비는 현 311만원→ 480만원으로 늘어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0일 오후 2시5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으로 오를 경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지출 비용은 현재보다 50% 늘어나고 가맹점주의 수익은 3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다른 사업분야에 비해 아르바이트생의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과 관련, 소득 양극화 해소와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급진적인 정책추진은 편의점 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수 있어 균형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1개 점포에서 한달에 벌어가는 순수익은 통상 400만원 안쪽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 매출을 180만원으로 추정해 계산하면 월 매출이 5400만원이고, 상품 매입비 등을 제외한 가맹점주의 수입은 1053만원이다. 이 중 임대료 300만원, 한달 30일 중 하루 근무시간을 16시간으로 가정하고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반영한 인건비가 311만원, 공과금 등 기타금액 50만원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순수입은 392만원이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4대보험료나 세금 등의 추가 지출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임대료와 인건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뉴스핌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의 손익을 단순 계산해본 결과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편의점주의 수입은 30% 줄어든 27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 2%씩 성장하는 개별 매장의 매출 증가세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월 매출은 2018년 5520만원, 2019년 5640만원, 2020년 5760만원이다. 이 때 상품 매입비 등을 제외한 통상적인 가맹점주의 수입은 2018년 1076만원, 2019년 1100만원, 2020년 1123만원이다.

여기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매년 15.65%씩 임금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인건비는 2018년 360만원, 2019년 415만원, 2020년 480만원으로 훌쩍 뛴다. 매년 2%씩 증가하는 임대료와 50만원으로 고정한 공과금 등을 더할 경우 가맹점주의 순수익은 2018년 360만원, 2019년 323만원, 2020년 275만원으로 급감한다.

즉 2018년 가맹점주의 순수익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출되는 인건비가 약 360만원으로 거의 비슷해지고, 2020년에는 아르바이트생이 벌어가는 금액이 480만원으로 275만원인 가맹점주의 수익보다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각 매장마다 수익을 비롯한 상황이 다른데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감안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시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부담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약 7~8%씩 상승하던 인상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편의점 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의 목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도 "사장보다 알바가 더 벌어가는 이상한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누가 자영업을 하겠느냐"며 "알바를 못 쓰니 가족들이라도 전부 나와서 편의점에 매달려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여러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만이 살아남게 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 두개 점포만 운영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여러개 점포를 운영하면 상대적으로 수익을 더 벌어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CU와 GS25 가맹점주 중 약 35% 가량이 2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여러 군데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점주가 인건비라는 비용이 상승할 때 견딜 수 있는 맷집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며 "알바비가 어차피 들어갈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300만원의 수익이 나는 매장 하나보다 200만원 이익이 나는 매장 여러개가 상황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