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文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지시…참여정부 하이라이트 인권위의 부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DJ대선공약 2001년 출범…참여정부 때 왕성활동
사형제·소수자권리·인종차별·나이제한 개선 권고
MB정부 대통령 직속 전환 실패…부침의 17년史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인권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공약 중 하나로 2001년 11월 25일 출범했다. 이런 인권위는 참여정부 때 전성기를 맞는다. 노무현 정권의 하이라이트인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2005, 자유권)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관련 권고(2003·2008·2016, 자유권)▲기간제·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5, 사회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등에 따른 수사의뢰 결정 및 개선권고(2016,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크레파스 색상 표기와 관련한 피부색 차별 개선 권고(2002, 차별행위)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 시 응시 상한연령 제한 등 나이차별 개선 권고(2007, 차별행위) 등이 있다.

대부분 참여정부 때 나온 권고 결정사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바꾸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인권단체들의 반대로 독립은 유지됐지만 정부는 인권위 조직을 축소했다. 당시 인권위원장으로 있었던 안경환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9년 7월 항의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인권위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