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월가 "트럼프보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 더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5월18일 16:06

최종수정 : 2017년05월18일 16:37

IB들, 연말 S&P500지수 2407.33 예상
장단기 금리차 축소, 경기 침체 선행지표
뉴욕 증시·달러 부진에 유로 각광

[뉴스핌=김성수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과 기밀 정보 유출 논란으로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월가 투자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18일 자 미국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에 따르면 기술 분석 애널리스트들은 뉴욕 증시가 소폭 되돌림을 보이는 데 그칠 뿐,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1개월간 S&P500지수 추이 <사진=블룸버그>

미국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순익은 대부분 월가 예상을 넘어섰다. 기업들의 주당순익(EPS) 증가율은 2011년 이후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연말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현재보다 약 2% 높은 2407.33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간밤 S&P500지수는 전일대비 1.82% 하락한 2357.03포인트에 마감했다.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업체 BTIG의 케이티 스톡튼 수석 기술 전략가는 "S&P500지수의 초기 지지선은 2340선 근처"라며 "그러나 지수가 그만큼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욕 증시가 떨어진다면 매수 세력이 다시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수가 2404포인트의 저항선을 딛고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회사 노무라 인스티넷의 프랭크 카펠레리 기술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와 언론에서 그렇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도 뉴욕 증시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S&P500지수가 1% 넘게 하락한 건 작년 10월 중순 이후 두 번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S&P500지수가 2350 수준을 유지할지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게 무너지면) 지난 3~4월간 저점이었던 2322포인트가 다음 지지선"이라고 말했다.

◆ 미 장단기 금리 격차 축소는 우려

다만 뉴욕 증시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일부 있다. 미국 경제지표가 기대만큼의 강한 회복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장단기 채권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등 경기 회복 신호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에 따르면 장단기 채권금리 격차는 실물경기의 선행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지표다. 미국의 경우 이 지표가 4~6분기를 선행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장단기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장기 금리 상승폭이 단기 금리 상승폭보다 미약하다는 뜻이며, 이는 곧 기업들의 장기 자금수요가 미약하다는 뜻으로 해석돼 향후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신호로 읽힌다.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각) 현재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격차는 0.995%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1월 8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격차 추이 <자료=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투자자문사 야르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르데니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118일이 지났다"며 "그러나 (경기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커녕 더 깊숙이 잠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뉴욕 증시와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 강세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유로 값은 올 들어 달러대비 5.4% 상승했다. 파운드와 엔화가 각각 4.8%, 4% 상승한 것에 비하면 두드러진 상승폭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당선으로 프렉시트(프랑스의 유럽연합(EU) 탈퇴) 우려가 줄어들고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연임 가능성이 점춰지자, 유로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