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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차 강제리콜...제네시스ㆍ쏘나타 등 24만대

기사입력 : 2017년05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5월12일 11:25

안전운행에 지장, 30일내 리콜계획 소비자에 통보

[뉴스핌=전선형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제네시스, 쏘나타, 쏘렌토 등 24만대가 강제 리콜(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결함의심 사례 32건 중 5건에 대해 12일자로 리콜처분을 사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들은 결함은폐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5건의 결함사례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현대ㆍ기아차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ㆍ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8일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ㆍ기아차는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해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차>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타이어 및 휠 고정 장치)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SL), 싼타페(VQ), 스포티지(LM), 카니발(CM)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ㆍ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내부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리콜처분(자발적 리콜 3건, 강제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발표했다.

우선 현대차 유니버스의 클러치 부스터(페달의 밟는 힘을 경감시키는 장치)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기아차 쏘렌토의 에어백 클락스프링(경적·에어백 등을 작동하기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에어백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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