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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소 땅, 주택·사무실 들어선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4월26일 08:00

스마트톨링시스템 도입되면 요금소 주변 땅 활용 가능
오는 2020년부터 부지 개발 본격화 전망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1일 오후 4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고속도로 주변으로 집이나 사무실을 지을 만한 새로운 땅이 '발굴'된다.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를 없애고 남는 땅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가 소유인 이 땅은 행복주택이나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공공의 기능을 가진 사무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간이 협소하거나 입지상 주택이나 사무실을 지을 수 없는 곳은 소규모 휴게소나 전기·수소 자동차를 위한 충전소 등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현 고속도로 요금소 부지를 주택, 사무실, 휴게소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요금소 대신 차세대 하이패스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스마트 톨링시스템이 갖춰지면 지금처럼 요금소 부지를 호리병처럼 부풀게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차들이 바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요금소 부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땅이 된다. 차선의 개수에 따라 부지규모는 각각 다르지만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345개 톨게이트 모두 양 옆으로 20~50m 가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마련된 땅에 1~2인 가구를 위한 저가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나 청년창업과 관련된 지원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현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일부 구간에서 스마트톨링 서비스 시범 운행이 진행중"이라며 "스마트톨링이 도입되면 확보된 도로 옆 유휴부지 공간에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창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모습 <사진=뉴시스>

아직은 제안 단계지만 정부는 요금소 부지 활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도 지난 2월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요금소 부지 상공에 인공지반을 위한 데크를 설치한 뒤 이 공간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톨게이트가 사라지고 남은 땅을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도로 상부에 데크를 설치해 입체적인 토지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도로 양 옆의 부지만 활용하면 자칫 생활공간이 단절될 수 있는 만큼 두 땅을 연결하는 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어 요금소 부지 개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간이 작은 톨게이트 요금소 부지는 간이 휴게소나 수소 및 전기 충전소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나 공간적인 측면에서 주택과 사무실 등을 지을 수 없는 곳은 고속도로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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