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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기소] 검찰,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6개월 대장정 마침표

기사입력 : 2017년04월17일 20:40

최종수정 : 2017년04월17일 20:40

지난해 9월말,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
1기 檢 특수본→박영수 특검→2기 특수본으로 이어져
'비선실세' 최순실 작년 11월 기소…朴 기소로 마무리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공식수사결과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다섯 차례 구치소 방문 조사를 벌여가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특수본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50여명 규모의 특수본을 재구성했다"며 "박 전 대통령 6회 조사, 청와대 특감반 등 7개소 압수수색, 30여개 계좌추적, 110여명 관련자 조사 등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지난해 9월 29일 시민단체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면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

10월 24일 최순실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서 '드레스덴 연설문' 등 대통령 연설문, 각종 외교·안보 기밀문서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언론에 보도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의혹의 주인공인 최씨가 귀국해 10월 31일 검찰조사를 받았고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11월 20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최씨의 이권개입을 도운 혐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수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시작됐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지원 관련해 '비선실세' 최씨가 개입한 것으로 여겨지는 삼성 뇌물공여 의혹을 파고 들었다.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난 2월 17일 구속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특검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최씨의 딸 정유라 특혜 관련 이화여대 학사·입학비리,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및 대면조사 등 핵심 관계자인 박 전 대통령의 수사도 추진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과 특검의 조사 일정 유출 의혹으로 둘 다 무산됐다.

특검은 지난 3월 6일 공식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총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2기 특수본이 다시 수사를 이어갔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검찰은 자연인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집중했다.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소환돼 21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에서 다섯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에 따른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 전반이 수사의 포인트였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등을 감안했을 때 오는 5월 9일 대선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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