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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 '국토교통재활병원' 가보니..세계수준 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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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설립한 국내 유일 재활병원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토교통부가 설립한 국내 유일 교통사고 재활병원입니다. 교통사고 전문가가 세웠으니 모두 최고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식탁이나 침대를 비롯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가구로 꾸려진 곳에서 실제 집 처럼 생활하는 재가적응훈련은 세계 유일합니다. 근력을 키워 주는 보행로봇이나 수영장 처럼 꾸며 둔 수(水)치료실도 국내 최고 수준이죠."

지난 14일 방문한 경기도 양평시에 있는 국토교통재활병원은 교통사고 부상자나 후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치료를 한다. 이 병원은 특이하게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0월 설립했다. 운영은 가콜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맡고 있다.

교통사고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교통사고 분야를 가장 잘 아는 국토부가 전문가로서 병원을 세우면 더 잘 운영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설립됐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6개 상설진료과목(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내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와 4개 비상설진료과(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로 운영된다. 교통사고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그 외 필요한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국내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1일 8시간 동안 집중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통사고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 후유장애를 최소화하고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진=국토부>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인 국토부가 세운 만큼 최고 수준 교통사고 재활시설을 구비했다.

1대당 5억~7억원에 달하는 '보행재활로봇' 2대는 근력을 키워 다시 걷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보행속도 시속 1.5~2.0km로 걷고 최고 시속 3km 훈련할 수 있다.

수영장 처럼 꾸며 놓은 '수치료실(수중재활치료실)'도 국내 최고 수준이다. 물 속에 들어가서 재활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첨단장비를 이용해 직접 운전을 하는 것 처럼 연습하면서 교통사고 후유증을 극복하는 '운전재활실'도 있다.

특히 실제 집에서 처럼 생활하면서 재활하는 '재가적응훈련'은 세계에서 유일하다. 퇴원 1주일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살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사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다른 곳은 병원 한 켠에 부엌을 비롯한 시설을 설치해 훈련하는 식이다.

실제 환자들 반응도 좋다.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주말에만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주간재활환자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외래환자 수는 지난 2015년 2만9959명에서 지난해 4만884명으로 늘었다. 입원환자 수도 3만9506명에서 5만7396명으로, 주간재활환자는 3887명에서 6625명으로 증가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병원동 지하1층~지상7층, 기숙사동 지상6층 규모다.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은 258명이다.

병상 304개로 운영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지금은 172개를 운영 중(가동률 90%)이다. 오는 5월부터는 200개 이상으로 늘린 뒤 내년 중 304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 평균 병상가동률은 90%에 달한다. 입원 대기환자수는 월 평균 80명으로 지금 한 달 정도 대기를 해야 한다.

양승한 원장은 "이 정도 규모 재활전문병원은 전세계적으로 적고 이 분야에서 최고인 미국에서도 이 정도 규모 재활병원은 많지 않다"며 "시설이나 규모 모두 대한민국에서 최고 재활병원이면서 세계 최고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환자의 기능을 끓어올려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최고 시설에 맞게 의료진들 실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중점두고 있고 1주일에 1번씩 치료사들 전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김보현 자동차보험탐정은 "국토부가 설립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생소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설립했기 때문에 평가가 긍정적이고 국민들께 더 잘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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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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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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