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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과 협상하되 옵션 열어두자" - 미 외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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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노력 보이면 '군사적 대응'까지 설득 가능"

[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의 대북 정책이 크게 선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브리핑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국외교협회(CFR) 리처드 하스 회장이 제안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되' 일차적으로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는 전략이 눈길을 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수십년간 이어온 미국 정부의 대 북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명백히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만큼, 반드시 새로운 정책 노선이 구축되고 있는 조짐이 분명하다.

다만 틸러슨 장관은 판문점을 들린 뒤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순차적인 비핵화' 해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에 사전에 던진 강경한 의지의 산물인지, 미국의 공식 입장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전략적 인내' 종료, 그 다음은

시 주석과 회동한 틸러슨 국무장관 <출처=블룸버그>

이런 점에서 틸러슨 미국 신임 국무장관이 첫 아시아 순방길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하는 데 동의한다는 따뜻한 약속을 받으면서 종료했다는 19일 자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눈에 띈다.

틸러슨 장관이 시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자리에서는 타이완, 남중국해, 사드 배치 등 껄끄러운 쟁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돈독한 분위기를 자아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미 관계가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래에 방문해 중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대답했다.

틸러슨 장관은 앞서 서울에서는 강인한 인상을 보였다. 그는 북한이 한국과 미군에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면 군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미중 양국의 입장 차이와 어려운 쟁점을 덮어두었고, 왕이 중국 외교장관과 회동 때는 북한 핵 무장에 대해서 "다른 해결 방식을 취하는데 협력하자"는 회유적인 어조로 말했다.

때마침 북한은 동창리에서 새로운 로켓 엔진 실험을 하고 그 성공을 널리 알렸다. 틸러슨 장관은 귀국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순방 내용을 보고하고, 북한의 이 실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20일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다.

리더드 N.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 <사진=개인 트위터>

이런 상황에서 '한국통'으로 불리는 외교 씽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리처드 하스(Richard Hass)의 '북미 직접 협상' 제언은 주목된다.

그는 지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국무부 정책계획국장 및 백악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선임국장을 지낸 사람이다. 또 지난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국제 정세를 브리핑하며 외교정책통으로 주목받으면서, 트럼프 정부의 국무부 차관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도 인연을 가지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 외교와 틸러슨 장관에 대해 "나홀로 집에 상황"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하스 회장은 지난 17일 프로젝트신디케이트(PS)에 게재한 칼럼(제목 "Out of Time in North Korea")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 정부가 계승해온 대북 정책은 이제 시한이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대목과 일치한다.

그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으로 ▲미사일 방어 및 억제에 치중 ▲군사적 대응 ▲북한 정권 교체을 검토한 뒤 각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먼저 미사일 방어가 부정확하고 억제 능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 상상 불가능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또 선제적 군사 대응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과 핵탄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데다, 북한의 보복으로 한국의 인명과 물리적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체제 변화 시도는 합리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기 때문에 심각한 정책보다는 희망 사항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스 회장은 "따라서 외교가 필요하다. 미국은 북한에 직접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실험을 모두 중단하여 관련 능력을 동결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검증할 국제 조사를 허용하며 나아가 핵 무기 관련 재료를 다른 나라나 기관에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미국과 제휴국들이 직접 대화 외에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나아가 '한국 전쟁 이후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하는 식으로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 직접 협상하되 '모든 옵션 열어둔다'

그에 따르면 이럴 경우 북한은 이란과 유사하게 핵무기 개발 능력을 유지하는 대신에 그것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전환시키는 것만 금지되는 셈이다. 또한 이번에는 북한의 많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압박하지 않도록하면서, 억압이 유지되는 이상 관계 정상화나 제재의 종료가 없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물론 북한과의 완전한 외교 정상화는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조건으로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도 무조건 다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정규 한미 군사훈련은 지속하고, 동일한 이유에서 한국과 주변 지역에서 미국 군대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수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하스 회장은 제시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이어 "협상은 정해진 시한 내에 끝내서 북한이 이를 이용해 새로운 군사적인 능력을 창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스 회장은 이런 접근 방식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 "아마도(maybe)"라고 자문자답한 뒤,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보기에 중국 지도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나 핵 무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지만, 또한 북한이 붕괴하고 한반도가 서울을 수도로 해서 통일되는 경우는 더욱 싫어한다.

따라서 그는 중국이 주변국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 먼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자신의 '전략적 이점'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또한 중국도 북한의 현재 행보를 자신의 이해관계로 활용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최선의 시나리오를 놓고 중국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스 회장은 "외교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면서 "이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이를 통해 선의를 가지고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이제는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대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 설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찬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초대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폭로'하는가 하면, 일본에 대해서는 동맹국이라고 표현하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차별적으로 언급해 외교가는 물론 당사국인 한국 사회에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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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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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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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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