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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의 눈물②] “이혼도장 찍고 양육비소송 이기면 끝날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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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받아내기 쉽지 않아
前배우자 재산조회하려면 상대방 동의있어야 가능
해외에선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여권무효 등 제재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황유미 기자] 소송에서 이기면 내 인생이 그나마 원래대로 돌아갈 줄 알았다. 갈갈이 찢겨진 내 가슴과 상처는 봄눈 녹듯 사라질 것만 같았다. 갈라선 뒤, 떵떵거리며 살진 못해도 아이와 오순도순 살고 싶었다.

그럴러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 직장 다니면서 받는 월급과 법원이 판단한 월 양육비 120만원이면 족하다 싶었다. ‘그래도 아이 아빤데, 설마 양육비 안주겠어?’ 하지만 꿈이었다. 양육비 지급은 몇달 뿐이었다.

이혼법정에 이어 양육비 소송까지 치른 A(여·35)씨 이야기다.

“지난 3년간 아이를 위해 변론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길만이 아이에게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다.

“탕탕탕” 이혼 판결이 났다. 김씨는 이혼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 양육비도 결정됐다. 어려웠던 3년간의 이혼과 양육비 소송 과정이었다.

그는 처음에 협의이혼을 생각했다. 상담을 받았다. 상담이 아닌 취조란 기분을 지울 수 없지만. 전 남편은 자녀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면접교섭권 등을 모두 A씨에게 맞추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 남편은 돌변했다. 협의는 없었다.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조정절차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재판 때마다 준비하고 출석하느라 직장생활하기도 힘들었다. 아이라고 편할 수 있을까. 티내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썼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혼판결 후 발생했다. A씨 전 남편은 5개월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더 이상 주지 않았다.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양육비를 달라는 A씨 말에 전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았다.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비양육부모의 고의적 미지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기관이다.

추심지원서비스를 신청했다. 담당자가 법원에 A씨 전 남편의 재산과 소득 조회를 신청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석달 걸렸다. 그나마 조회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동의 없으면 불가능하다.

생활비가 바닥을 보이는 A씨 속은 타들어갔다. 조회 결과는 아는 것과 달랐다. 집이며 차며 재산 모두는 전 남편의 이름이 아니었다. 월급도 평소 아는 것과 달랐다. 이대로라면 양육비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추심지원부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발부됐을 때 상대가 이행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監置·유치장에 가두는 것)할 수 있다.

미국 등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제한 등을 조치한다. 양육비 지급을 사회적 책무로 인식해 양육비 이행관련 기관에 강력한 권한을 주고 국세청과 연방수사국 등이 함께 양육비 이행에 나선다.

그 사이 A씨 전 남편은 출국했다. A씨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전 남편이 입국하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행관리원 측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우려될 때 1차적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A씨는 우선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

3개월 뒤, 추심지원부는 A씨 전 남편의 입국을 확인했다. 현장기동반이 전 남편의 거주지를 찾았다. 3개월 이상 양육비 지급이 밀렸기 때문에 감치재판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A씨 전 남편은 “맘대로 하세요. 어차피 한달 살고 나오면 되는데 뭐.” 추심지원부는 이런 전 남편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이혼 후 2년 10개월, 끝날 줄 알았던 전 남편과 관계. A씨는 지난했던 이혼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아이의 양육비를 두고 전 남편과 험난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 또는 미혼 상태의 한부모 중 최근 1년간 법적으로 결정된 자녀양육비 지급 채권이 없는 경우가 78%로 조사됐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양육비를 받기로 한 한부모 중 27%는 받지 못하고 있기도 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설립된 2년 동안 이런 한부모를 도와왔다.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지급 미이행 9511건을 접수받아 1558건을 성사시켰다. 관리원이 제공하는 당사자간 협의 및 소송, 채권추심 등의 강제집행 과정을 모두 포함한 집계다. 4900여건은 현재 이행지원 중에 있다.

한계도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소속된 변호사는 21명. 이 중에서도 실무에 투입되는 변호사는 15명에 불과하다. 1년 평균 약 3만건의 상담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조계는 재산을 은닉하는 등 양육비 지급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비양육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조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다 감치명령이 들어가자 3일만에 양육비를 지급한 교수, 월급 300만원이 넘고 동생의 자동차 할부금도 내고 있는데도 자녀 양육비를 거절한 전 배우자도 있다.

노현선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팀장은 “아무래도 15명의 변호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양육비 이행은 종결되는 게 없다. 지금 주더라고 나중에 안 줄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달마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팀장은 “미국 등에선 심하면 현상수배도 한다. 중범죄로 취급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이런 제재는 없다”고 했다.

이행명령 등의 집행을 하려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양육권자가 사라져 감치명령을 집행하려면 법원에 신청해 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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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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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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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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