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상법개정]해외자본에 경영권 뺏길라…재계 우려 심화

기사입력 : 2017년03월15일 15:22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4:03

국내 기업 경영권 무장해제 길 열려…재계 부작용 우려

[뉴스핌=최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통과를 재주진하기로 하면서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해외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중장기 성장보다 경영권 방어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이 상법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3당이 합의한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 4가지다.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대표소송제 강화는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기업의 경영권을 옥죄는 핵심 내용이 유지되면서 재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시행되면 해외 자본이 국내 기업 경영권을 '무장해제'할 수 있어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 선임시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도 3%로 제한되기 때문에 3%의 지분을 가진 해외 펀드 여럿이 연대하면 최대주주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해외 펀드가 이사회를 장악해 의결사항이 이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기업의 경영 정보가 적대적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도 막기 어려워진다.

투기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필요한 자금만 쏟아붓는 소모전이 불가피하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과도한 자금을 투입하면 중장기 성장 동력인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상 사전규제만 강화하면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면서 "결국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힘든 환경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적분할이나 합병 시 분할 회사가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한 자사주 의결권 제한이 대표적이다. 기업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사주를 매각해 우호지분을 확보하거나 적시에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이를 규제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장치를 없애고 재무적 선택권을 제한해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부장용을 초래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들의 경영행위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한다.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간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소송 리스크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SK-소버린 사태에서 보듯 오너의 지배력이 약한 회사는 해외 자본의 표적이 된다"면서 "최고경영자들이 경영권 보호 문제로 머리를 싸매야 하는 상황에서 제품과 경영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