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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공소장 자체가 위법”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16:43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16:43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기재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뉴스핌=김겨레 기자]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관계자 5명이 특검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도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이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양재식(왼쪽) 특검보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오른쪽). <사진=뉴스핌 DB·뉴시스>

이날 삼성 측은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면서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를 문제삼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범죄여부를 예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삼성 측은 "특검이 공소장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삼성애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기재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전환사채 건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유죄 심증을 굳히기 위해 피고인들 및 삼성그룹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이재용 승계작업 추진해온 것처럼 기재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등 직접 인용 불가능한 대화를 큰 따옴표 표시를 써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화는 오로지 대통령과 이 부회장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대통령 조사도 이뤄진 적 없고 이 부회장도 공소장 대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다는건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방어가 불가능하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특검이 증거조사 없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내부 서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전체 중 일부 잘라서 제시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법정에 나온 특검팀 파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파견 검사는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공소유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일부 시민이 재판부와 삼성 측에 직접 물어볼 것이 있다며 고성을 지르다 퇴정당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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