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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기업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 실시···비정규직 제한해야"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5:17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5:17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채용 금지
파견, 용역, 특수직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 총량에 포함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까지 상향조정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잇따라 대선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주 노인복지 정책에 이어 23일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 검토안을 담은 노동분야 정책을 꺼내들었다. 지지율 5%를 좀처럼 넘지 못하는 가운데 정책 제시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대기업부터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총량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파견, 용역, 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 총량에 포함시켜 간접고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 순으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겠다고도 했다. 비정규직을 처음부터 제한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은 비정규직 문제와 산업현장 생명안전 문제를 강조한 것"이라며 "해고나 노동의 유연성 이런것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노사정 위원회서 합의한 수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부분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사간 합의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23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노동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아울러 현재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을 3년내 1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내년부터 연평균 15%씩 인상해 오는 2020년에는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와함께 실업급여 기간을 늘려 근로자 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급여 지급기간을 현재 90~240일로 3개월 이상 연장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실업급여 하루 상한을 현 4만3000원에서 7만~8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청년 실업부조'와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도 도입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구직 급여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관련, 유 의원은 청년실업부조의 경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장기간 실업상태의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노동분야 정책이 진보정당에서 나올법한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현장에서 다수 국민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을 어디에 타당성 있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이런 거에 진보, 보수 그런 구분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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