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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퀄컴, 최소한의 상도덕도 없나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09:22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9:38

삼성-공정위 괸련 의혹 근거로 '과징금 부당' 억지 주장

[뉴스핌=황세준 기자] 미국의 CDMA 제조기술업체인 퀄컴이 최소한의 상도덕마저 저버린 억지 주장을 하고 나서며 관련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삼성전자와 전략적 협력관계인 퀄컴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삼성 관련 의혹을 빌미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에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해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휴대폰 필수 부품인 모뎀칩 표준필수특허(SEP) 독점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조300억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퀄컴의 항소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회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삼성 관련 미확인 의혹을 자신들의 방어논리로 내세워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수석부사장은 블룸버그통신에 "공정위가 내린 부정확한 결정은 부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특검이 공정위와 삼성의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삼성의 로비를 받아 처분 주식수를 줄여줬다는 의혹이 있으니, 공정위와 삼성은 소위 '아삼육'이고 퀄컴에 대한 과징금도 같은 맥락에서 삼성의 로비를 받아 결정한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삼성 순환출자 관련 의혹은 확인되지 않은 특검측의 주장일뿐이고 다툼의 여지가 많다. 삼성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퀄컴의 언론플레이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한다. 실제 공정위가 퀄컴의 혐의를 포착한 시점은 2014년 8월이다. 또 심사보고서를 퀄컴에 발송한 시점은 2015년 11월이다.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퀄컴에 1년간의 소명기회가 주어졌던 셈이다. 

퀄컴의 억지스런 언론플레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이미지만 더 나빠지게 할 뿐이다. 삼성은 특검의 집중 수사에 이은 총수 구속으로 경영 차질과 국제 신뢰도 하락 우려가 깊어진 상황이다. 

이미 외신들은 삼성 이미지 깍아내리기에 나섰다. '재벌에 관대했던 한국의 사법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구속 결정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경유착 문제를 해결할 극적인 전환점' 등의 표현으로 유죄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퀄컴은 전략적 협력관계다. 퀄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력을 보고 지난해 11월 '스냅드래곤 835' 전량 위탁생산을 맡겼다. 스냅드래곤은 스마트폰의 메인 두뇌인 AP의 브랜드명이고 835는 오는 4월 출시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 S8 등 최신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최신 제품이다.

위탁계약 당시 키스 크레신(Keith Kressin) 퀄컴 제품 담당 수석부사장은 "삼성전자의 10나노미터(nm) 공정 적용을 통해 스냅드래곤 835는 향상된 성능과 전력효율로 한층 수준 높은 사용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완전한 동지도, 적도 없다고는 하지만 퀄컴의 억지 주장은 최소한의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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