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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서울에 붉은 깃발 단 차가 달리겠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06일 12:42

최종수정 : 2017년02월06일 12:42

재계 "규제법안으로 기업자율성 침해와 과도한 정부개입"우려

[뉴스핌=박영암 산업부장] 2월초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전해철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토론회를 보고 불현듯 150여년전 영국의회가 제정한 ‘붉은 깃발법’이 떠올랐다. 당시 영국의회는 마차 사업자들의 파산 우려와 런던시민의 교통사고 걱정 등을 대변한다며 태동기의 자동차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가했다.

자동차 한 대당 3명의 운전수를 두고, 그중 한 명은 붉은 깃발(낮) 또는 붉은 등(밤)을 들고 55m 앞에서 마차로 자동차를 선도하도록 했다. 차량 운행속도를 성인걸음보다 느린 3.2km로 제약했다. 갓 태어난 자동차는 마차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다. 결국 영국은 산업혁명을 주도하고도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독일과 프랑스에 넘겼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반대론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달리할 뿐 새로운 산업트렌드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되풀이했다. 세계 100대 핀테크기업 명단에 한국 업체가 한곳도 없는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야당의 기업규제본능은 은행법 개정 반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114일간(2016.5.30~2016.9.21) 발의된 법안(2277건중 871건(38.3%)이 규제관련 법안이었다. 특히 기업규제 법안은 665건에 달했다.

재계는 이같은 규제법안들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과도한 정부개입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한다.

기업분할시 자사주 처분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이해부족을 보여준다.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매각,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이라는 현실을 무시한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 등은 헤지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정원의 3%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도 기업 인사권의 자율성과 수요공급에 따른 채용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 지급하지 말라는 최고임금법안 개정안도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 임금차등이라는 시장원칙을 훼손한다. 퇴근후 SNS로 업무지시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사적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본다.

경제전문가들은 ▲ 규모의 경제 ▲ 외부효과 ▲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존재할 경우 시장의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이를 시정하는 규제는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다만 '경제민주화'나 '재벌해체' '양극화해소' 등 정치·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규제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계속 양산할 경우 한국기업은 물론 한국경제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각종 규제법안에 담겨있는 기업활동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발상으로는 그 어떤 '선한 의지'도 실현할 수 없다.

정치권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우려하면서 은행법 개정을 미루는 동안 핀테크산업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기업은 한국기업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4차산업혁명에서도 한국기업은 한창 뒤쳐졌다. 

현실이 이같이 엄중함에도 정치권은 150여전 영국의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다가 서울시내에 붉은 깃발을 단 자동차가 달리는 날도 올 수 있겠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산업부장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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