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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전세계 무역 지도 어떻게 재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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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미국 빈자리 중국이 채우나
NAFTA 멕시코 축출 가능성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과 동시에 무역협정의 ‘손질’에 나서면서 기존의 세계 질서를 뒤흔들었다.

미국이 탈퇴를 전격 결정한 데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앞날은 오리무중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역시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중국을 필두로 주요국 정상들이 자국 이해 보호와 새로운 기회 모색을 골몰하는 가운데 앞으로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 미국-영국 ‘마이웨이’ = TPP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행보와 흡사하다.

지난 23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앞으로 국제 무역 정책을 기존의 다자간 협정에서 양자간 협정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무역협정이 미국의 일자리와 제조업을 좀먹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20일 공식 취임 연설에서 그가 강조한 ‘아메리카 퍼스트’가 앞으로 무역 협상의 기본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메이 영국 총리가 제시한 ‘글로벌 영국’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는 전세계 주요국과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영국의 개방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전세계 주요 시장과 교역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 고민하는 11개국, TPP 앞날은 = 미국의 탈퇴 선언에 일본을 필두로 TPP에 포함된 나머지 11개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TPP가 예정대로 공식 출범했다면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총 12개국이 전세계 GDP의 40% 및 글로벌 무역의 20%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11개국은 이제 최대 조인국인 미국을 빼놓고 계획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전면 무산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국 정부가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탈퇴를 결정한 국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TPP를 추진하는 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은 백악관의 결정이 전해진 뒤 곧바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호주의 말콤 턴불 총리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탈퇴는 TPP에 커다란 손실”이라며 “하지만 무역협정에서 발을 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NAFTA 멕시코 축출로 가닥잡나 = 20여년의 역사의 NAFTA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를 두고 미국 고용시장에 심각한 손해를 일으키는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일갈했다.

멕시코 페소화 <사진=블룸버그>

이제부터 관건은 미국이 원하는 것과 이에 대한 캐나다 및 멕시코의 입장이다. 백악관 측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양국과 재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밑그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31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앞두고 NAFTA의 존속은 물론이고 기존의 무관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24일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캐나다와 멕시코 기업들의 미국 정부 계약을 축소하는 데 재협상의 목적을 둘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과 캐나다가 멕시코를 제외하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CNN머니는 백악관 측이 밝힌 양자간 협상과 멕시코가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정황을 종합할 때 NAFTA에서 멕시코가 빠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미국과 캐나다 수출 비중이 80%에 이르는 멕시코 경제가 작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 중국 ‘어부지리’ 얻을까 =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곳은 중국이다. 중국 국가주석으로 처음 세계경제포럼(WEF)에 모습을 드러낸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한 한편 중국이 세계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다보스포럼에서 기조연설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질서를 흔들면서 각국의 움직임은 실제로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호주를 포함한 일부 TPP 참여국들이 미국이 빠진 자리에 중국을 영입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또 유럽 단일시장 탈퇴를 결정한 메이 영국 총리 역시 중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타진하고 나섰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역시 중국에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있다.

RCEF에는 미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중국과 함께 TPP의 축을 이루는 일본과 호주가 참여한다. 16개 관련 국가는 전세계 인구의 46%와 GDP의 24%를 차지한다. 협정이 공식 비준, 출범할 경우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는 셈이다.

다만, 주요 외신과 업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움직임이 중국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도 중국의 부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자체의 폐쇄적인 경제 구조와 법적 기반의 미비가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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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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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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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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