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협동조합 내실화…"일자리 창출 선봉"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09: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협동조합 1만 개에 4만5000개 일자리 창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을 보다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튼튼한 경제' 주제 하에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빠르게 증가, 여러 분야에 진출해 사업을 수행 중이다. 2013년 3223개에서 2014년 6065개, 2015년 8570개에 이어 지난해에는 1만640개로 1만 개를 넘어섰다.

협동조합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다. 고형권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일 관련 브리핑에서 "2013년 3000여 개에서 지난해 1만 개 수준까지 협동조합이 늘면서 45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5인 이상, 1인 1표, 30% 이상 출자 금지 등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수익 모델이 미비해 운영되지 않는 협동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운영 중인 경우도 대체로 영세한 규모인 것은 아쉽다.

고 실장은 "양적으로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너무 영세하고, 수익모델도 없는 게 문제"라며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취업자 증감 및 소득 5분위배율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이에 정부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2019년) 이행과제를 추진, 협동조합 활성화에 나선다.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계약 해소 유도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활성화하겠다 게 골자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 시 가맹본부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홍보, 마케팅, 장비 구입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패키지 지원 비용은 중소기업청의 관련 예산 224억원을 활용한다.

민간위탁 시장진입이 용이한 환경 조성 및 업종별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 서비스 표준화가 용이한 교육·돌봄 분야에 대해 올해 시범실시한 이후 확대할 계획이다. 계약 관련 컨설팅 제공 등 민간위탁 수행역량도 제고키로 했다.

고 실장은 "전체 1만 개 중 사회적 협동조합이 600개 정도인데, 교육이나 복지 분야가 많다"면서 "청소 용역 등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대상을 확대(12→24팀)하고, 창업 시 예비창업교육, 컨설팅 제공 및 정책자금 지원한도를 상향(7000만원→1억원) 조정한다.

창업지원에서는 협동조합 이해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설립 단계부터 마케팅, 자금조달 등 사업 수행단계까지 창업 전 과정에 대해 컨설팅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운영 애로가 있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및 진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협동조합 경영진단제도를 도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운영 중심의 표준 교육과정 보급 등 전문화된 경영교육도 강화한다.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이달 중 수립·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금융·보험업종에 대해서도 협동조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은행, 보험업종은 협동조합이 제한돼 있는데, 공제사업은 하고 있다"면서 "일단 공제사업 중심으로 가다 나중에 봐서 금융, 보험업종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