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순실 재산 찾기 칼 빼든 특검… 고심하는 금감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금감원에 최순실 주변 40여명 재산내역 조회 요청
금감원, 금융실명거래법 등 위반 여부 등으로 고심

[뉴스핌=김나래 기자] 특별검찰팀이 국정농단 실세인 최순실 씨의 주변인 40여명의 재산내역 조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가운데 금감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인지를 검토하는 하는 등 재산내역 제공 범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특검 고위관계자는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금감원에 최 씨 등 주변인 40명에 대한 재산조회와 관련한 문서를 금감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정된 시간 안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일괄적으로 훑어본 뒤 문제점을 파악해 거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현행법상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 조회, 주식 관련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회,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을 포함한 절차의 문제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검이 영장 없이 청구하기 어렵다.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구체화 해서 요청해야 한다"며 "내용에 따라서 영장이 없다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부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로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거래정보를 제공하라는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징수할 과세자의 탈법 행위가 명백할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따라 조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금감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검팀은 이번 재산 추적과 관련해 특검법 제6조 3항과 4항에 근거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정부기관의 수장에게 수사 활동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거래법상 영장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특검법에 예외사유도 준용하도록 돼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영장 없이 가능한 경우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결을 받아 금감원이 국조특위에게 자료를 넘겨주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국조특위에 따르면 특검이 요청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결국 영장없이 재산조회가 가능한 부분은 제한적이다. 금감원은 자료를 검토한 후 합리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 행정상 절차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이 갖고 있는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라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됐다. 이에 금감원 내부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자료들은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전에 특검과 얘기는 있었다"며 "특검에서 보낸 문서를 확인해 봐야한다. 외국환 거래 자료는 줄 수 있지만 금융회사 자료는 금융실명제법 규제때문에 영장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금감원 외에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도 함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세 의혹을 확인하거나 해외 불법의심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용도로 목적이 한정돼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률상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실명거래법의 목적은 두가지다. 비밀 보장하는 것과 실명거래하는 것인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경우 실 거래 여부 확인하는 것보다는 비밀 보호하는 쪽으로 경도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축적이 되지 않아 오남용의 소지가 있어 과도한 규제장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