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순실 재산 찾기 칼 빼든 특검… 고심하는 금감원

기사입력 : 2016년12월30일 13:46

최종수정 : 2016년12월30일 18:50

특검, 금감원에 최순실 주변 40여명 재산내역 조회 요청
금감원, 금융실명거래법 등 위반 여부 등으로 고심

[뉴스핌=김나래 기자] 특별검찰팀이 국정농단 실세인 최순실 씨의 주변인 40여명의 재산내역 조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가운데 금감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인지를 검토하는 하는 등 재산내역 제공 범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특검 고위관계자는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금감원에 최 씨 등 주변인 40명에 대한 재산조회와 관련한 문서를 금감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정된 시간 안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일괄적으로 훑어본 뒤 문제점을 파악해 거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현행법상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 조회, 주식 관련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회,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을 포함한 절차의 문제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검이 영장 없이 청구하기 어렵다.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구체화 해서 요청해야 한다"며 "내용에 따라서 영장이 없다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부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로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거래정보를 제공하라는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징수할 과세자의 탈법 행위가 명백할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따라 조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금감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검팀은 이번 재산 추적과 관련해 특검법 제6조 3항과 4항에 근거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정부기관의 수장에게 수사 활동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거래법상 영장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특검법에 예외사유도 준용하도록 돼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영장 없이 가능한 경우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결을 받아 금감원이 국조특위에게 자료를 넘겨주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국조특위에 따르면 특검이 요청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결국 영장없이 재산조회가 가능한 부분은 제한적이다. 금감원은 자료를 검토한 후 합리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 행정상 절차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이 갖고 있는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라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됐다. 이에 금감원 내부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자료들은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전에 특검과 얘기는 있었다"며 "특검에서 보낸 문서를 확인해 봐야한다. 외국환 거래 자료는 줄 수 있지만 금융회사 자료는 금융실명제법 규제때문에 영장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금감원 외에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도 함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세 의혹을 확인하거나 해외 불법의심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용도로 목적이 한정돼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률상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실명거래법의 목적은 두가지다. 비밀 보장하는 것과 실명거래하는 것인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경우 실 거래 여부 확인하는 것보다는 비밀 보호하는 쪽으로 경도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축적이 되지 않아 오남용의 소지가 있어 과도한 규제장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