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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모두의 마블' 저작권 소송 당해

기사입력 : 2016년11월23일 10:53

최종수정 : 2016년11월23일 10:53

아이피플스, 넷마블 상대로 자사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 저작권 침해 주장
넷마블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

[뉴스핌=이수경 기자]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이 자사 간판 게임인 '모두의 마블'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국내 중소 개발사인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넷마블의 인기 게임인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이피플스의 자회사 엠앤엠게임즈는 보드게임 '부루마불'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3년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이 출시된 이후 엠앤엠게임즈는 매출이 급감하고 2015년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이피플스 측의 설명이다. 반면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의 성공으로 2013년 이후 넷마블의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보드판까지 제작, 판매해 보드게임 원작사인 씨앗사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아이피플스의 '부루마불'(왼쪽)과 넷마블게임즈의 '모두의 마블'(오른쪽) <사진=아이피플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과 같은 대기업이 우리와 같은 중소 게임사의 지적재산권(IP)을 무단 사용하고 심지어 원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 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최근 국내 다수의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폐업하고 게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하루 빨리 게임업계에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돼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창작물 제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소장도 받지 못한 가운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이다.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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