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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체 첫 명단공개

기사입력 : 2016년11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1월08일 11:02

법인명·대표자 개인정보 포함 3년간 공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대표자 이름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당초 10개 업체가 공개 대상이었으나 7개 업체가 체불대금을 지급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건설사 ‘망신 주기’가 아닌 체불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3년간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관보에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

3개 업체는 화산건설, 연합개발, 동화건설이다. 이들 업체는 총 51억7000만원(하도급대금 7.7억원, 장비대금 25.9억원, 자재대금 18.1억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명단 공표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원)를 대상으로 심의해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했다.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4000만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3000만원 중 1억300만원 지급)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 도입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 정보다.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 국토부 홈페이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된다.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국토부는 명단공표 뿐 아니라 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받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공공 발주자에게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율을 20%(2.0→1.6%) 인하했다. 체불 업체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불이익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012년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지난해 206건으로 27%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특히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 업체 중 7개 업체가 체불을 해소하는 사례에서 보듯 명단 공표는 기존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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