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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부강요' 안종범 전 수석, 영장심사 법원출석

기사입력 : 2016년11월05일 14:59

최종수정 : 2016년11월05일 14:59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정호성, 피의자 심문 포기

[뉴스핌=전지현 기자] 대기업들에게 거액의 기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1시35분경 서울 남부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안 수석은 호송차에서 내린 뒤 법원 내 구속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해 심문 순서를 기다렸다가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석했다.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및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금 모금에 관여하며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검찰은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3명을 투입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안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이날 밤 늦게 결정할 예정이다. 안 전 수석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심사는 최소 1시간을 넘길 전망이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을 압박해 최씨가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기업을 강요·압박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이라고 주장,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최씨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이권 사업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이 1000억원대 평창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를 노리고 스위스 누슬리사와 업무 협약을 맺는 자리에 그가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포스코 계열 광고 대행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업체인 컴투게더 지분을 강탈하려는 시도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를 진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 전 비서관에게 최근 자택에 들어오지 않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경 그를 체포했다. 이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선실세' 최순실(60)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던 청와대 문서 파일 일부의 최종 작성자 아이디가 정 전 비서관의 것으로 확인된 게 중요 증거가 됐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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