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국가에 건강보험 시스템 적용하는 첫 사례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바레인에 건강보험시스템을 수출한다. 한 국가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타 국가에 적용하는 것으로 세계 최초다.
심평원은 20일 진행된 'Medical Korea & K-Hospital Fair 2016 G2G' 행사의 일환으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바레인 국가최고보건위원회와 한국 건강보험 심사평가 및 지출관리시스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수출 관련 사전계약을 체결했다.
20일 진행된 'Medical Korea & K-Hospital' 현장.<사진=보건복지부> |
이번 사전계약 체결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으로 얻어낸 성과로, 지난 1월 심평원이 주최한 ‘보편적 건강보장(Uninversal Health Coverage)을 위한 국제회의’에 바레인 국가최고보건위원회 셰이크 모하메드 알-칼리파(Shaikh Mohammad Al-Khlifa) 의장이 심평원을 방문하면서 추진됐다.
심평원은 책임사업자로 한국 IT시스템 개발회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개혁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이며, 바레인 정부는 140억을 투자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구축개발 비용 외에도 유지보수 및 자문에 대한 지속적인 수입 발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바레인이 걸프만 중앙에 위치한 국가라는 점에서 중동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해외수출 사전계약을 통해 보건의료 지출관리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s)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걸프만 중앙에 위치한 바레인 수출 사례를 계기로 향후 걸프협력국 (gulf cooperation council, GCC)을 포함한 중동 사업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선제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