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방부 "군공항 이전, 수조원대 생산유발·고용효과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긍정적 측면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18일 수원과 대구,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할 경우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각 공항마다 4조8000억 원에서 7조3000억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구공항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이날 3곳의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 토지 매입비 등을 제외한 부지조성, 활주로·유도로 및 주기장, 군 관사 등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다지역산업연관표분석모형(MRIO)을 적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적용한 MRIO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군공항 이전사업이 관련산업의 생산을 얼마나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원공항 이전에는 6년간의 공항이전 건설기간 중 총 4조원 정도가 투입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액은 5조5751억원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9363억원이다. 연간으로는 각각 9292억원과 3227억원이다. 취업 유발인원은 3만9062명(연간 6510명)으로 예상됐다.

민항과 함께 이전하는 대구공항의 경우 경상북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6년간 5조2625억원을 투입해 7조2899억원의 생산 유발액(연간 1조2150억원), 2조5천89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액(연간 4316억원), 총 5만1784명의 취업 유발인원(연간 8630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공항은 신공항 건설에 3조5539억원이 투입돼 전라남도에 4조8299억원(연간 8050억원)의 생산 유발액과 1조7065억원(204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3만6297명(605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수원·대구·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시행, 부대주둔 및 민항운영 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11월 말까지 진행한다"며 먼저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군부대 주둔에 따라 이전지역에 군 장병과 가족 등 인구가 유입돼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소비활동이 증가하며 학교가 활성화되고 도로 신설 및 재정비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등 이전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군공항 이전지역 부정적 측면만 부각돼 긍정적 효과 강조"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으로 상당한 경제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군 공항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옮겨오는 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공항을 이전하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며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보도자료를 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자체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인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금의 기지보다 약 2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 소음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일부 매입하지 않은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도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부지를 전부 매입해 기지 외곽부터는 거리에 따라 높이 45m 이상의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전지역은 도심이나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밭과 논, 임야로 이뤄진 복합지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군 공항 이전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법 절차에 따라 수행해 이전지역과 종전지역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수원과 대구, 광주 3개 군공항에 대해서만 분석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군 공항 이전은 2013년도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그 법령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검토해서 시작하게 되겠다"며 "그래서 지금 수원, 대구, 광주가 이전건의서를 제출했고 그 타당성 평가를 확인했고, 그래서 3개 지역에 대한 경제분석을 하게 됐다. 나머지 지역은 아직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지역이 없다"고 답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선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기부대양여로 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공항을 지어서 국방부에 기부를 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서 개발해서 그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다"며 "그래서 그 조건이 되지 않으면 특별법상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안보우려에 대해선 "(법에 보면) 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작전 부분 동등한, 기존 공항보다 동등 이상의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래서 어느 쪽이라도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