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자발적 금리인하 나서
[뉴스핌=이지현 기자] 모아·대한·인성·키움·페퍼·한국투자 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이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6개 저축은행이 지난 3월 3일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한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를 기존 거래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지난 3월 3일부터 신규대출을 취급할때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개정법에 따라 3월 3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거래자는 만기 도래로 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을 하는 시점에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6개 저축은행이 자발적으로 기존 대출자 중 금리 27.9% 초과자에 대해서는 27.9%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해당 6개 저축은행에서 27.9%를 초과하는 금리로 신용 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저축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금리인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준비하면 된다.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금리변경 신청일부터 대출 만기시까지다.
저축은행은 보다 많은 거래자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저축은행 홈페이지나 객장에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6개 저축은행 조치로 거래자 약 4만명이 대출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 맞춤형 중금리 대출상품 개발 등 금리 인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