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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평도에 특공대·방탄보트 배치…"중국어선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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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어선 몰수·폐선, 담보금도 3억원으로 상향
조업시간 연장·바다목장 설치 등으로 우리 어업인 지원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연평도에 특공대와 방탄보트 등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 불법 중국어선 원천 차단에 나선다. 무허가 어선을 몰수·폐선하고, 무허가어선에 대한 담보금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조업시간 연장과 바다목장 설치 등으로 우리 어업인 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11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성어기 단속 강화 차원에서 봄·가을 꽃게철,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해 불법 중국어선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평도에 특공대 2개팀을 배치하고, 중국어선 단속 기동전단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배치한다.

서해 NLL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고, NLL해역 특수성을 감안해 무장과 기동성을 갖춘 중형 경비함정 및 방탄보트 등도 추가 배치한다.

또한,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은 몰수·폐선하고, 무허가어선의 담보금을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불법조업 선박에 대해 선장 구속수사, 담보금 최고액을 부과하고 어구·어획물을 압수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담보금 미납 선박 억류를 강화해왔다.

중대사항 위반 어선은 중국 해경선에 직접 인계, 이중 처벌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허가·영해 침범·공무방해(폭력저항) 어선들에 대해 2010년 이후 총 114척 직접 인계한 바 있다.

외교적 노력도 강화한다. 지난달 29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시진핑 주석 예방 등 최고위급을 비롯한 각종 협의를 계기로 중국 정부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예정된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이미 구축된 양국 공동단속 협력 체계 강화와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평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해역 도면.<자료=해양수산부>

단속 강화와 동시에 불법어업 방지 시설을 확대 설치, 어장 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 그리고 우리어선 안전 확보 등 서해 5도 우리 어업인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서해 5도 꽃게 금어기(7월 1일 ~ 8월 31일) 종료 이전에 중국 어선이 집중 출몰하는 연평도 해역에 대형 어초 16기(20억원)를 8월까지 우선 설치하고, 2차로 현지여건과 설치가능 장소 등을 감안해 연평도 및 백령·대청도 해역에 예비비 80억원을 들여 대형 어초 64기를 올 11월까지 확대 설치한다.

더불어 연평어장 서쪽 끝단 조업구역을 약 14㎢ 확대하고, 소연평도 남단 조업시간을 기존의 일출부터 일몰까지에서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로 연장한다. 기간은 4 ~ 5월(상반기), 10 ~ 11월(하반기)이며, 새우·멸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안자망어선이 대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후반기 꽃게 성어기(9∼11월)에 국가지도선을 추가 배치해 시범적으로 1개월간 실시한 이후, 어업인 안전과 군 작전수행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해 발생한 유실·침적어구를 수거, 연안어장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서해 5도 연안 생태계 서식환경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연안 바다목장을 설치한다. 인천시(옹진군)에서 바다목장 희망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후 추가사업 요청 시 2017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어선의 안전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도선 인솔 하에 주간 조업만 허용되는 여건을 고려, 안정적인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지도선 안전조업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시 통신 연락체제 유지 및 관계기관 간 북측 동향 정보공유 등 해수부, 합참,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 공조체제도 구축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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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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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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