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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국조실장 "안진회계 소속 규개위원의 외감법 참여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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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안진회계법인 위원이 규개위로 참여해 처벌강화법 칼질"

[뉴스핌=김나래 기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안진회계법인 직원이) 전문가로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조항들이 빠진 것은 분식회계 관련 처벌 강화도 좋지만 과다하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에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이 포함됐다"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혐의 사건 이후 금융위가 추진한 주식회사의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무위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7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 회계 책임의 안진회계법인 위원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처벌강화법 심사에 참여해 중요한 신설조항을 칼질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발생했던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혐의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는 분식회계 재발방지대책으로 분식회계 핵심책임자인 회사 임원에 대한 취업 제한, 부실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철회 권고'라는 심사결과를 내놨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처벌 신설조항에 대해서만 조항을 수정, 재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김 의원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규제개혁위원이 서면으로 이뤄지는 예비심사에만 참여하고 공개적으로 직접 출석하는 본 심사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보통 예비심사에서 결정되는 대로 본심사에서도 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 소속 규제개혁위원은 예비심사에서 금융위 핵심조항을 중요안건으로 분류해 본 심사에 회부되도록 했고 결국 핵심조항에 대해 무더기 철회 권고를 내리는 데 일조했다. 즉 예비심사에서 중요규제로 분류하면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에 회부돼 신설규제가 좌초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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