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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 발행, 자기자본 5배까지 허용…자회사 출자 2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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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은행채 발행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상환기간도 현재는 1년 이상이 돼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폐지돼 단기채 발행도 가능해진다. 또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가 20%까지 가능해져 은행의 해외진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등의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은행채 발행을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채 발행을 자기자본의 3배까지만 허용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해왔다.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재도 자기자본의 3배까지 은행채를 발행한 곳은 없지만, 미래에 대비해 이 같은 규제가 이러한 규제를 풀고 한도를 높여 놓아야 한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재 은행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경우 상법에서 사채 발행 제한을 다 없앴다"며 "은행채 발행 한도도 자율로 둘까 했었는데 국회에서 은행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법상 상한(자기자본의 5배)은 살려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2%까지 차 있어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도 현재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되고 있지만, 이 역시 20%까지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도 자기자본의 15%까지 출자한도가 찬 곳은 없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12%까지 출자한도가 차 있다.

금융위는우리은행처럼 지주계열사가 은행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자회사 출자규모가 증가해 향후 적극적인 해외진출 추진에 애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선제적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 과장은 "우리은행이 지주체제로 있을 때는 지주가 투자를 했었는데 지주체제가 아닌 은행 자회사로 바뀌면서 출자한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됐다"며 "출자한도를 넓혀 해외진출을 계획할 때 감안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선제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행 겸영가능 업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키로

은행의 겸영가능 업무에 대한 규율도 기존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뀐다. 포지티브는 허용되는 사항을 일일이 열거한 것인 반면, 네거티브는 특정 사항만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업으로서 인허가·등록받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보험·여신전문 등 분야에서 은행에 금융업무 인허가·등록시 굳이 은행법을 추가로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외은지점, 외화자금 매각 대상 국내은행으로 확대…원화예대율 규제도 완화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신설할 때 외화자금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 한국은행에서 한은을 포함한 국내은행으로 확대된다.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도 완화돼 본·지점 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는 외은지점의 경우에도 원화대출금이 2조원을 초과하면, 원화대출금과 예수금의 비율을 100% 이하 예대율로 규제하고 있다.

이 과장은 "외은지점은 대부분 개인금융 취급하지 않아서 예수금 규모 작다"며 "규모가 좀 있는 곳들은 대출자체가 커지면 예비율 충족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 등 기업금융에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장외파생상품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과의 중복규제 삭제 ▲꺾기 규제대상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추가 ▲수협에 대한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올해 12월 → 내년 12월) ▲은행임직원 대출규제 면제대상에 오피스텔 추가 등 제도도 변경된다.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 구체화

나아가 지난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시행령도 마련됐다.

앞서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이다.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유형 등 <사진=금융위원회>

개정 은행법에서는 조건부자본증권은 ▲상각형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또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비상장법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

다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은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은행을 100% 완전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을 허용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에서 예정사유를 ▲부실금융기관 지정 ▲경영개선명령 ▲기타 발행인이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 충족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감독규정에 정했다.

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및 교환 효력발생일을 10영업일(상각형 및 은행주식 전환형은 3영업일)로 정했다.

은행의 자본금 감소를 '신고'에서 '승인'사항으로 전환한 법안에 대해서는 승인신청서에 담기는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의무 ▲고객응대직원 보호 등 법안의 시행령에도 구체적 사항을 담았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및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6월 30일 시행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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