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경제리더] 하늘 향한꿈 세계 드론시장 제패한 DJI 왕타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계 드론시장 점유율 70% 접수, 괴팍한 완벽주의자

[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05일 오후 4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드론 업계에서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탄생했다. 세계 상업드론 시장 70%를 접수한 DJI 창업자 왕타오(汪滔 프랭크왕)의 얘기다.

DJI는 기업가치 약 12조원의 글로벌 1위 상업용 드론 업체다. 화웨이, 텐센트에 이어 혁신도시 선전(深圳)이 낳은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창업자 왕타오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가히 신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고작 36세에 ‘드론의 제왕’으로 불리는 왕타오는 까다로운 완벽주의 기질 때문에 동료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드론에 대한 ‘병적인 고집’이 오늘날의 DJI와 포브스가 선정한 중국 10대 혁신인물을 만들었다.

<이미지=바이두(百度)> 

왕타오는 1980년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교사, 아버지는 엔지니어였다. 부모님이 선전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왕타오는 항저우에 남아 대학 입시시험을 치를 때까지 선생님 집에서 하숙 생활을 한다.

하늘에 대한 동경은 왕타오가 초등학생 때 헬리콥터에 관한 만화책을 읽은 후부터 시작됐다. 그다지 공부를 잘 하지 못 했던 왕타오가 한 번은 우수한 성적을 받자 부모님은 그가 꿈에도 그리던 원격조종 헬기를 선물했다. 하지만 조종 난이도가 높아 툭하면 추락했다. 낙심한 왕타오는 이때부터 자동제어 헬기에 대한 꿈을 품기 시작한다.

화둥사범대학 전자과에 재학 중이던 왕타오는 3학년 때 자퇴하고 홍콩과기대학 전자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했다. 2005년, 왕타오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다. 과 동기 두 명과 함께 원격조종 헬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졸업과제 주제로 택한 것. 장학금 1만8000홍콩달러를 들여 6개월간 수업도 빠져가며 졸업과제에 매진했다. 하지만 시연 단계에서 공중에 머물러 있어야 할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C라는 충격적인 점수를 받고 만다.

유럽 명문대에 유학하려던 왕타오의 꿈은 추락한 비행기와 함께 박살 나는 듯 했다. 하지만 왕타오를 눈여겨 본 리쩌샹(李澤湘) 로봇기술과 교수는 그를 대학원 제자로 받아들였다. “왕타오가 남들보다 더 똑똑한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사업적 기질이 뛰어난 건 아니다”. 리 교수는 일찍부터 왕타오의 타고난 리더십을 알아본 것이다. 그는 이후 DJI의 초기 고문 겸 투자자가 된다. 현재는 DJI 이사회 의장으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왕타오는 졸업과제 멤버 두 명과 함께 홍콩과기대학 기숙사에서 DJI를 창립, 쓰고 남은 학교 장학금을 모두 쏟아 부어 헬기 비행 제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다. 이후에는 회사를 선전으로 옮겨 방 3개가 딸린 아파트에서 연구를 이어갔다.

“나는 순수한 구석이 있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것을 늘 현실로 만들고 싶었다”. 왕타오가 당시 마이너 시장이던 헬기 비행 제어 시스템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어린 시절 비행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

하지만 초창기 멤버였던 과 동기 2명은 험난한 창업여정과 왕타오의 완벽주의 성향을 견디지 못 하고 창업 2년만에 DJI를 떠나고 만다. 다른 직원들도 지분 분배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떠났다. 북미 영업을 담당하던 콜린 귄(Colin Guinn) 또한 소송까지 불사하며 왕타오와 마찰을 빚었다. 그는 현재 DJI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사 3D ROBOTICS에 재직 중이다.

DJI가 2008년 선보인 첫 헬기 비행 제어 시스템 XP3.1은 출시 후 2년 뒤에야 경쟁자를 따돌리며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 홍콩과기대학이 200만위안을 투자했다. 본래 20명 규모의 연구팀만 잘 굴러가면 된다고 생각하던 왕타오는 드론 시장의 잠재성을 차츰 깨닫기 시작한다.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간 DJI의 매출은 매해 2~3배씩 증가했다.

헬기 비행 제어 시스템에 매진하던 왕타오를 다중 프로펠러 드론 시장으로 이끈 것은 한 뉴질랜드 중개상의 조언 덕이었다. 헬기 비행 제어 시스템 구매자의 90%가 카메라 고정 장치를 다중 프로펠러 비행기에 설치한다고 왕타오에게 일러준 것. 다중 프로펠러 드론은 지금의 DJI를 있게 해준 효자상품이다. 2013년부터 전 세계를 휩쓴 DJI의 간판 제품 ‘팬텀’이 바로 다중 프로펠러가 달린 멀티콥터다.

왕타오는 이후 카메라 일체형 드론을 출시한다. 당시 드론 애호가들은 부품과 카메라를 따로 구매해 직접 조립해야만 했다. 바로 이 점을 왕타오는 날카롭게 간파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이 여태껏 중국에 없었다. 저렴한 가격에만 기댔을 뿐이다. 이 시대의 기업은 남다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성공을 거머쥐어야 한다. DJI는 ‘진짜’ 제품을 만들어 그다지 자랑스럽지 못한 중국의 현재를 바꿀 것이다”

기술과 제품에 대한 왕타오의 고집은 그가 직접 고안해낸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격극진지, 구진품성(激極盡志, 求眞品誠)’는 DJI의 모토로서 열정을 가지고 최고를 추구해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회사의 모토마저 혁신을 추구하는 왕타오의 열정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왕타오 DJI 대표 <이미지=바이두(百度)> 

왕타오는 지난해 4월 뉴욕에서 개최한 신제품 팬텀3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제품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왕타오는 스티브 잡스의 생각에 공감하고 또 그를 좋아하지만,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왕타오의 존경심을 이끌어내지는 못 했다. 아마 완벽한 사람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왕타오는 중국 IT업계의 발전을 위해 작년부터 RoboMasters라는 전국 대학생 로봇 대회를 열어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회사를 돕고 있기도 하다.

드론 시장의 레드오션화, 산업스파이, 경쟁사의 성장 등 왕타오는 고민이 많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500명 이상의 R&D팀, 10년간 축적한 기술, 수평화된 조직, 빠른 피드백과 판단력이 자신감의 원천이다.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영역에 뛰어든 왕타오. 그는 지금도 자동차 트렁크에 드론을 보관해 한적한 곳을 지날 때면 차를 멈춰 세워 어릴 적부터 품은 ‘자신의 꿈’을 하늘에 날리곤 한다. 하늘을 향한 목마름이 해갈될 때까지 그의 비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