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오는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선 사전투표제와 귀국투표제가 새로 도입된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 처음 적용된 제도로 기존 부재자 투표를 개편한 것이다. 기존 부재자 투표제와 달리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 투표일 당일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다.
4·13 총선의 사전투표일은 4월 8일부터 9일까지다.
귀국투표제는 국외부재자 혹은 재외선거인으로 신고·신청했으나 재외투표기간 전 귀국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8월 13일 제정돼 이번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다.
귀국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재외투표기간 개시 전 귀국했다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최종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 후 투표할 수 있다. 재외국민투표 기간은 다음달 30일부터 4월4일까지다.
귀국투표 신고는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
이번 총선에는 일반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도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을 돌며 자치단체 선거담당공무원 7800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투표 신고 등 법정선거사무를 교육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선거 지원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