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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비대위, "MBC부터 15일 광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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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공급 중단 지나쳐"

[뉴스핌=심지혜] 지상파 VOD가 끊긴 케이블TV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광고를 중단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기로 했다.

13일 전국 케이블TV방송사(SO)들의 모임인 SO협의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오는 15일 저녁부터 일부시간대 MBC 채널의 광고송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SO협의회는 지상파의 VOD 공급 거절 행위와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최종함 SO협의회장은 “케이블방송사들이 수단과 힘이 부족해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라며 “지상파와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현명한 결말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방송사들은 지상파가 무리하게 VOD 공급을 중단했다며 규탄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심지혜 기자>

앞서 MBC, KBS,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 1월1일부터 씨앤앰을 제외한 케이블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신규VOD 공급을 중단했다.

지상파는 케이블업계에 IPTV와 동일한 수준으로 VOD공급대가를 인상해 줄 것과 지상파와 재송신료 분쟁에 있는 지역케이블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상파 VOD를 공급하지 말 것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케이블업계는 VOD공급대가 인상안은 수용할 수 있지만 지역케이블사업자와 관련된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지상파는 개별적으로 협상에 나선 씨앤앰을 제외한 나머지 케이블방송사들에 VOD 공급을 끊었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의 이러한 계약 거부가 시청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상대를 차별하는 부당행위라며 반발하며 내용증명을 보내 케이블사업자에 대한 부당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 요구와 성실하게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13일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및 방송광고 중단 등의 자구행위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케이블업계에 따르면 MBC VOD는 기존 콘텐츠이어도 이달까지만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KBS와 SBS는 콘텐츠 제공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서비스 할 수 있어, 신규 콘텐츠 제공은 중단되지만 1년이 되지 않은 것은 종료시점까지 제공할 수 있다.

한상혁 케이블TV협회 미디어국장은 “서비스 중단으로 고객 민원이 있었고 SO들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각 SO대표들도 방문해 이번 문제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MBC 서비스가 먼저 중단되기 때문에 조기 사태 해결을 위해 VOD 공급을 재개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MBC는 사실 관계를 일관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최종삼 SO협의회장은 "SO들은 지상파VOD 공급을 위해 양보할 것은 모두 양보했다"면서 "지상파들이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다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구책을 실행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MBC 방송광고 중단은 오는 15일부터며,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이뤄진다. 해당 시간 동안에는 아무 방송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방송사들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중단 안내를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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