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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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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아래과 같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을 채택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제공한 비공식번역본 전문(1)이다.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제6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5년 11월 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1999년 시작된 이래, 2008년부터 3국 정상회의를  ASEAN+3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3국 내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발전하였고, 2011년에는 3국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면서 협력 제도화의 진전을 이루었으며,‘3국 협력 VISION 2020’을 포함한 3국 지도자간 공동선언/공동성명에 언급된 비젼의 구현에 진전이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평가하였다.

우리는 최근 수년간 동북아 지역의 유동적인 정세에도 불구하고 3국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진전되어 온 것을 평가하면서, 2012년 5월 제5차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3년 반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되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베 신조 일본국 총리와 리커창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는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3국 협력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향후 3국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이를 위해 3국간의 양자관계가 3국 협력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며, 3국 협력의 심화가 결국 3국간의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

1. 우리는 3국 협력의 심화가 3국간의 안정적인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시키고 대화와 협력의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우리는 2008년‘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것처럼 3국 정상회의를 3국 내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3국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현재 3국간에 운영되고 있는 20여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5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 및 각종 협력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도록 장려하고,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정부간 신규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3. 우리는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3국 협력 사무국(TCS)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3국 협력 체제의 모든 장관급 협의체 참석을 통한 3국 협력 사무국의 역량 강화를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3국 협력 기금(TCF)의 조성이 3국 협력 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4. 우리는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평가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일・중 양국 지도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신뢰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였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는 2015년 10월 개최된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역내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3국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평가하였으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고위급 회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5. 우리는 2011년 제4차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채택된 ‘원자력안전 협력문서’를 상기하면서, 원자력안전 강화에 관한 3국간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는 2015년 10월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 및 제3차 TRM+ 회의(동북아 원자력안전협력회의)에서의 논의를 평가하고, 지금까지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민간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해 우리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6. 우리는 2011년 제4차 3국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재난관리 협력문서’를 상기하면서, 재해 예방 및 구호 능력 향상을 위해 3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협력 사무국 주관으로 재난구호도상훈련(TTX)이 성공적으로 개최 된 것을 평가하고, 2015년 4월에는 미국, 러시아, 몽골 등 관심 국가들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2015년 10월 ‘재난관리협력에 관한 3국 공동성명’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일본이 유엔 총회 제2위원회에 세계 쓰나미의 날을 설립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한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쓰나미 피해 경감을 위하여 3국간 협력을 통해 쓰나미 위협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7. 우리는‘3국 협력 VISION 2020’에서 역내 공동시장 형성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통합을 향하여 노력키로 하였음을 재확인하면서, 3국 경제의 높은 상호보완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격상시켜 나갈 것이다.

8. 우리는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익의 수렴을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201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의 성과를 승인하였다. 또한, 우리는 “3국간 공급사슬 연결 증진을 위한 협력” 공동과제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무역 및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9. 우리는 2014년 5월 발효된 3국 투자보장협정이 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시킨 점을 평가하는 한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FTA의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10.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3국간 정보공유, 공동연구 및 훈련, 기타 교류 등 전자상거래 관련 가능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장려하였다.

11. 우리는 3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이오・보건의료,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가 3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12. 우리는 최근 세계 및 지역경제와 금융시장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역내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3국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및 정책공조를 통한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준비성 및 효율성 증진과,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국제기구 전환, 그리고 아시아채권시장구상(ABMI)의 강화에 있어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특히 3국이 AMRO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금융 안정성 확보에 있어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우리는 올해 10월 리마에서 개최된 제15차 3국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한국은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을 설명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이 구상에 대해 주목하였다.

13. 우리는 제4국 시장에서의 생산 능력 증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제4국 시장에서의 3국 민간기업간 협력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증진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노력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

14. 우리는 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공유와 인적교류를 포함한 중소기업들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15. 우리는 과학혁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통의 지역 및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국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3국간 공동연구협력프로그램(JRCP) 및 미래예측 프로그램(A3 Foresight Program)을 지속 추진하고, 3국간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지원 및 연구자 인력교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상호편리한 시점에 개최하고, “3국 청년 과학자 교류 프로그램”개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16. 3국의 번영과 발전에 있어 창조경제, 창신경제 및 경제혁신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 중국의 대중창업 과 창신 정책, 그리고 일본의 관련 정책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3국간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국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17. 우리는 3국 ICT 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정보공유 및 인력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18. 우리는 2010년 제3차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표준협력 공동성명’을 상기하면서, 국장급 운영위원회 및 동북아표준협력포럼을 통해 표준 공동연구개발, 신규 국제표준 공동제안을 포함한 표준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19. 우리는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동 번영을 위해 3국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동북아 LNG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LNG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 우리는 3국 물류장관회의를 통해 동북아 내에서 막힘없는 물류체계를 실현하고, 환경친화적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며 물류보안과 효율화의 조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동북아 물류정보서비스 네트워크(NEAL-Net)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상 항만 확대 및 ASEAN 및 EU로의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1. 우리는 역내 항공운송시장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양자간  지속적인 논의 또는 3국간 협의 검토를 통하여 지역 차원에서 보다 자유롭고 호혜적인 항공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모색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

22. 우리는 3국 관세청장회의의 틀을 통해 무역원활화, 무역안전 등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3국 관세당국의 협력에 관한 행동계획의 적극적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지하였다.

23. 우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과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2015년 9월 제2차 3국 농업장관회의가 개최된 것을 환영하고, 농업협력 공동코뮤니케와 초국경적 동물질병 대응을 위한 협력각서의 채택을 평가하였다.

24. 우리는 고용노동, 식품 안전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3국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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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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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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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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