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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타결] 일본 차·부품, 베트남 제조업 최대 수혜… 중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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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폿투아시아'에 중국도 '일대일로' 대응 강화할 듯
[뉴스핌=배효진 기자]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회원국 이해관계 셈법이 분주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본 자동차와 차부품 업체들을 최대 수혜자로 꼽는다. 베트남 제조업체도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로 TPP 가입에 실패하고 역내 성장전략이 지지부진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난 5일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은 지난 5일 성명을 발표하고 5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TPP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TPP 회원국은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다.

이로써 1만8000개가 넘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이 철폐되고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교역량의 2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할 전망이다.

TPP와 각 경제 규모 비교 <출처=니혼게이자이신문>


◆ 오바마·아베 '공세'에 중국 긴장

이번 TPP 타결은 중국 포화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오바마와 아베의 승리로 평가받는 한편 TPP서 배제된 중국은 자국 주도의 경제협정으로 새 판짜기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TPP 협상 타결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성과로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의회에서 통과시킨지 한달도 안 된 시점에서 아시아 회귀정책인 '피봇투아시아(Pivot to Asia)'의 경제적 바탕인 TPP 타결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 없다"며 "미국이 주도적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타결은 최근 일본 경기둔화 우려로 위태롭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TPP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에 있어 핵심 요소라는 판단이다. 6일 아베 총리는 "일본이 협상을 주도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TPP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역시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 장악을 위해 거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RCEP는 현재 중국과 한국, 일본,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16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미얀마 9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다. RCEP는 지난 2013년 5월 협상 시작 후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 올해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자율화율 목표를 발효 10년째 80%로 설정한 것을 기점으로 타결에 가까워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TPP 타결에 자극을 받은 중국 정부가 RCEP 구축과 동시에 자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발전에 힘을 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중국이 연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인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BIT) 협상에 속도를 높여 TPP 배제 여파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스인홍 교수는 "중국이 추진중인 경제개혁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TPP 기회를 놓치는 동시에 미국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본, 자동차 '확보' 농산품 '양보'… "최대 수혜"

TPP 최대 수혜국은 일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일본의 대미 수출 공업품 99.9%에서 관세가 철폐된다. TPP 발효 시점에서 대미 수출 무관세 공산품 비중은 39%에서 67%로 확대된다. 가전 및 산업용 기계, 화학 등의 분야에서 수출액 환산 기준 99% 이상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것으로 보여 대미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관세 즉시 철폐 비율인 무역자유화비율은 95%로 일본이 목표로 삼았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83%(품목 기준)를 웃돌 전망이다. 이는 일본이 과거 맺은 FTA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 일본의 교역 상대국 비중은 TPP 블록이 28%를 차지하고 중국이 22%, EU가 9% 수준이다. 기타 국가와 교역이 나머지 41%를 구성한다.

일본 TPP 내용 <출처=도쿄신문>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일본산 자동차 부품 중 87.4% 가량의 관세가 기존 2.5%에서 TPP 발효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부품 55% 이상을 역내 조달할 경우 무관세 수출이 가능토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캐나다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완성차 관세 6.1%에 대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철폐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의 일본 완성차 수입관세 2.5%는 당분간 유지되며 25년에 걸쳐 철폐된다.

지난해 미국의 일본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약 8조5000억원이다. 2.5%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기업들은 약 2100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캐나다의 일본 완성차 수입액은 약 2조5000억원 가량으로 그 중 관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소매·금융업종의 해외 시장 진출도 기대를 모은다. 말레이시아가 외자 편의점에 대한 출자 금지를 해제하고 외국 은행들이 점포 외부에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경제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TPP 발효를 고려 한 2025년 일본 GDP가 5조3000억달러에서 1046억달러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1달러를 120엔으로 환산할 경우, 약 12조5500억엔 가량의 효과가 예상되는 셈이다. 같은 기간 미국은 20조2000억달러에서 766억달러 흑자를 내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일본은 대신 농업 분야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일본은 5대 주요 품목으로 지정한 쌀의 경우, 미국과 호주에서 각각 5만톤(t), 6000t의 수입 물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13년 이후부터는 각각 7만t, 8400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직접 수입을 관리하는 밀과 보리는 현행 관세(밀 kg당 55엔·보리 39엔)을 유지한다. 대신 정부가 수입 제분 회사에 재판매 시 가산하는 '수입차익'은 TPP 발효 9년째까지 45%로 줄어든다. 축산업은 현재 38.5%에 이르는 쇠고기 수입관세가 16년에 걸쳐 9.5%까지 낮아지게 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 부총재를 지낸 이와타 가즈마사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일본 경제에 TPP는 성장 기폭제 같은 효과"라며 "투자 자유화로 기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신흥국으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기업들은 비관세 장벽 철폐 효과보다 기술 노하우와 시스템 판매 등 솔루션 수출에 주목하고 있다. TPP 발효에 따라 역내 거래 기준이 통일될 경우 다양한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일본 재계단체 게이단렌의 한 간부는 "제품 관세 철폐보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동이 원활하게 되는 효과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 베트남도 수혜… 다급해진 중국

베트남도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된다. 유라시아그룹의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은 TPP 타결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25년까지 11%나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같은 기간 수출은 28% 늘어날 전망이다.

베트남은 TPP 회원국 중에서 세계은행의 국가분류에서 유일하게 '중저소득국가(lower middle income)' 국가로, 고소득국가나 중상소득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를 입는 협정 구조의 최대 수혜자다. 더구나 TPP에 중국이 빠져있기 때문에 직접 경쟁력이 높아진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수입관세 축소에 따라 베트남 의류신발제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현재 미국 의류 수입 중 중국이 34%를 차지하고 베트남은 11%에 그쳤다. 신발의 경우 중국이 66%, 베트남이 14%를 각각 차지했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서 전체 신발의 44%를 생산하는 미국 나이키와 45% 생산 비중을 둔 콜롬비아스포츠웨어, 25% 비중을 가진 데커스아웃도어 등이 크게 기대하고 있다. 새우와 참치 등의 어류 수입관세 축소로 인헤 베트남 수신업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TPP에 가입되지 않은 중국은 향후 이 협정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아시아 경제국들 중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수출기업은 베트남과 같은 경쟁자의 수혜에 따라 미국과 일본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TPP를 무시하던 중국도 최근에는 뒤늦게라도 가입하는 것이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WTO 규정에 따른 교역시스템 구축에 열린 태도를 견지한다면서, TPP와 여타 자유무역협정이 호혜 관계를 통해 세계 교역과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신개발은행 전략을 통해 미국과 일본위 봉쇄 시도를 뚫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교역 숨통을 틔우는 한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넓혀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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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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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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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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