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 신동빈 "호텔롯데 상장차익 세금은 한국에 납부"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9월17일 19:25

최종수정 : 2015년09월17일 19:25

"롯데면세점, 서비스업계의 삼성전자…해외에서 경쟁력 있다"

[뉴스핌=함지현 강필성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그룹이 한국기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롯데그룹도 여기에 발 맞춰 호텔롯데 상장시 차익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할 뜻을 밝혔다.

신 회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롯데그룹의 국적에 대해서는 "호텔롯데는 한국 상법에 따라 세금도 한국에 내고 있고 근무하는 사람도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며 "한국기업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영찬 네이버 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호텔롯데 상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내년 상반기까지 호텔롯데를 상장할 계획"이라며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도 100%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호텔 상장시 구주매출 보다는 신주발행을 30~40%로 늘린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제시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구주매출만으로 발행할 경우)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등의 일본회사가 국내에 세금 한푼 안내고 10조원의 차익을 가져간다"며 "신주발행을 최소 공모 범위인 25% 이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뒤이어 같은당 김기준 의원이 "상장할때 신규공모 규모를 50% 이상으로 해야 그것이 진정한 한국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신 회장은 "우선 30~40%로 한 후에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50% 이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호텔롯데 상장시 기존주주들이 상장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격호 총괄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25% 이상이면 한일조세조약에 의거해서 차익부분에 대한 세금은 한국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호텔롯데 상장시 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10월 말까지 순환출자의 80% 해소하겠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문한 순환출자의 80%해소에 대해 "올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며 "롯데건설에서 갖고 있던 롯데제과의 주식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 들였고 나머지도 그룹에서 TF를 만들어 하고 있는만큼 10월말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20%도 해소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박병석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나머지 20%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며 "그룹 입장에서 투자와 신규채용, 연구개발비용도 써야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다만 "그래도 국민적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면세점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롯데면세점은 현제 세계 3위지만 내년에는 2위, 몇년 후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삼성전자"라면서도 "면세점은 어려운 사업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도 아닌데다 우리가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태국 방콕과 도쿄 긴자에 큰 시내면세점을 오픈하는 등 해외에 나가서도 경쟁력 있는 서비스 업종"이라며 "국민적 지지와 후원이 필요한 만큼 좀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베일에 싸여있던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인 광윤사에 대한 지분구조도 공개됐다.

신 회장은 광윤사의 소유구조를 묻는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신 회장 본인이)38.8%, 형님(신동주 전 일본홀딩스 부회장)이 50%, 어머니(시게미츠 하츠코 여사)가 10%,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가 0.8%를 갖고 있다"며 "나머지는 장학재단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이어진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은 끝났다는 선언도 했다.

그는 "왕자의 난이 끝났냐" 는 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끝났다"고 답했다. 또한 경영권 분쟁이 다시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일본과 한국 롯데를 분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롯데와 한국 롯데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시너지가 있고 지주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며 "분리해 경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롯데그룹의 채용에 대해 묻자 신 회장은 "2018년까지 청년채용 2만4000명, 다른부분까지 포함해서는 7만4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일본 투자자에 배당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까지는 일본에 이자와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보니 일본 국세청에서 투자가 아니라 기부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 총괄회장이 어느정도 배당을 해야한다고 해서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께서는 고국인 한국에 많이 투자를 해야하고, 이익은 재투자 해서 큰 기업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