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제품 환불 기한을 임의로 정하거나 고객 불만이 포함된 글을 숨기는 등 부당하게 영업해 온 유명 화장품 브랜드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사실이 드러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9곳에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3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널,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다.
해당 기업들은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지 7일이나 15일 이내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네이처리퍼블릭·미즈온·쏘내추럴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