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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절반만 부담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16:02

최종수정 : 2015년06월25일 16:05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뉴스핌=이진성 기자]  앞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돼 연금보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써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보험료 부담이 절반가량 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시간제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개정안으로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고 본인이 희망할 시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내달 29일 부터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업장에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간제 근로자 21만명과 18세 미만 근로자 2만2000명이 추가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실업 크레딧’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이를테면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인정소득’이 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중에서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 달에 1만6000원만 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어 본격적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만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함께 다음달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000여원중 43만7000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특히 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 내 ‘신고센터 및 공단콜센터’를 활성화해 많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 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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