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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 장중 약세장 구간 터치 후 급반등… '변동성↑'

기사입력 : 2015년06월23일 16:01

최종수정 : 2015년06월23일 16:01

상하이지수 장중 5% 급락 후 반등, 창업판지수 2.5% 밀려

[뉴스핌=배효진 기자] 23일 열린 중국 증시가 지난주 폭락 후유증에 시달리며 장중 한 때 약세장 진입 조짐을 보였다. 그동안 숱한 악재를 거친 조정에도 재빨리 상승 추세를 회복하던 모습이 일순간 흔들렸다.
지난 10년간 상하이,선전증시 추이 <출처=구글파이낸스>
23일 상하이종합주가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각각 오전 거래 한 때 4.8%, 5.3%까지 낙폭을 확대했다. 하지만 4264.77포인트까지 밀렸던 상하이지수는 오후들어 4500선 위로 올라서는 강한 회복탄력을 보이는 중이다. 

현지시각 오후 2시42분 현재 상하이지수는 전주말 종가보다 65.50포인트, 1.46% 오른 4543.86을 기록 중이다. 오후 반등국면은 고르지 못했고, 지수가 반등 이후 일시 약세로 돌아서는 등 변동장세를 드러냈다. 

앞서 상하이증시는 지난 한 주간 13% 이상 밀리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 주간 하락폭 기록을 갈아치운 바 있다. 

특히 이날 시장에서는 대형주와 소형주 가릴 것 없이 장중 일제히 급락세를 연출했다. 상위 100종목으로 구성된 CSI100 지수는 장중 한때 4.8%까지 밀리며 지난 3월 고점 기준으로 20% 이상 하락했다. 소형주 중심 창업판은 오전 11시30분께 2.5% 하락했다. 

중국 증권보 등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최근 증시 조정은 일반적인 상황이며 개별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거품 국면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세우며 다시 상승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하지만 일시 얼어붙은 투자자들의 마음은 다 녹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증시의 병폐로 꼽히는 요인은 당국의 경기부양 기대감에 의지한 랠리다.

중국 경제가 급격히 냉각되자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로 주식시장으로 향했다. 뚜렷한 상승요인이 없었지만 당국이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투자자들의 과열을 불러오고 있다.

그 결과, 상하이증시는 지난 1년간 150% 이상 뛰었고 신용거래 규모는 지난해의 두 배를 웃도는 2조4000억위안까지 치솟았다. 창업판은 1년간 지수 상승률이 300%, 주가수익비율(PER) 131배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랠리의 촉매가 없었던 까닭에 당국의 신용거래 규제와 IPO로 인한 유동성 부담이 모멘텀 상실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당국 주도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이달 초 신용거래와 공매도를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신용거래 규모가 2조4000억위안을 돌파, 증권사 자기자본의 4배를 넘어섰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상하이증시에서 신용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상위 30개 종목은 지난 13일 이후 17% 미끄러졌다.

대규모 IPO로 6조6800억위안의 청약증거금이 묶이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메마를 것이란 우려도 투자심리에 충격을 가했다. 

반면 위기를 의식한 상장자 내부자들은 재빨리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추세다. 

HSBC에 의하면 올 1분기 내부자 순매도 규모는 46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달 간 순매도는 1450억위안을 나타낸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3주간 1000억위안에 이르는 매도물량이 추가로 쏟아졌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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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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